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단위금액비 고
가. 삭제 <2003.4.16>
(1) 삭제 <2003.4.16>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삭 제<2020. 5.28>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
(3) 건축물관리대장 무등재증명1건500
(4)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건500
(5)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건500
(2)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500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1건1,000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1건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건1,000
마.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1건500
(2) 국제결혼 증명1건3,300
(3) 무적증명1건500
(4) 거주에 관한 증명1건500
(5) 부양사실 증명1건500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단위금액비 고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증명1건800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흑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컬러)1필지 1필지1,000 1,500
사. 회계관계 증명
(1) 실적증명(물품납품, 공사, 제조)1건500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
(2)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자.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1건200(초과료 10분당 100원)
차.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인쇄 및 복사
(1) 열람1회100
(2) 정정1건100
(3) 인쇄 및 복사1매100
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초본1통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600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800
(4) 토지(임야)대장1필지400
20장 초과1장당100
(5) 건축물대장1통400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1통200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1통400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600
(9) 가족관계증명원1통400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단위금액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허가신청1건1,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1,500
(5) 임대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
(6)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 신 규 - 갱 신 또는 기간연장1건 1건5,000 3,000
(2)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1건1,000
(3) 시영주택(택지)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 신청1건1,000
(4)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1건1,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1건30,000
- 개인1건20,000
(6)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9) 삭제<2017.4.20.>
(10)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1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1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1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1건10,000
(1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1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16)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1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18)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단위금액비고
다. 문화과 인․허가 및 신고․신청등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6)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7)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1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1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
(12)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1건20,000
(13)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4)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1건20,000
(15)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6)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17)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1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2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1건20,000
(2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1건5,000
(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2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2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5,000
(26) 삭제<2010.03.30>
(27) 삭제<2025.07.10.>
(28) 삭제<2025.07.10.> (29)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단위금액비 고
(30)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 (31) 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업 신고 (32) 영화(제작․수입․배급․상영)업 변경신고 (3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34)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 (35)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라. 체육과 인․허가 및 신고․신청등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1건 1건30,000 10,000
마.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2)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 침술소,접골소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3)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청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부속의료기관의 변경허가 나).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 침술소,접골소 및 부속의료기관 변경신고1건 1건40,000 20,000
(4) 안경업소 개설 등록신청1건10,000
(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에 한함)1건10,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7)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에 한함)1건10,000
(8) 삭 제<2020. 5.28>
(9) 삭 제<2020. 5.28>
(10) 삭 제<2020. 5.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07.10.>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단위 : 원)

 (단위 : 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3. 삭제 <2011.08.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5, 2017. 4.20, 2020. 5.28, 2021.12.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07.10.]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0. 5.28>[제목개정 2025.07.10.]

제3조의2(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2.25, 2025.07.10.>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3.30]

제4조

제4조 삭제 <99.7.10>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5>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증명 발급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5, 2020. 5.28, 2025.11.13.><단서 신설 2017.4.2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2.28, 2011.2.25, 2013.11.5, 2016.5.19, 2017.4.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개정 2025.07.10.>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5.07.10.>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개정 2024. 6. 27.>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5.07.10.>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4.20.> <제9호에서 이동 2025.07.10.>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5.11.13.>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1.2.25, 2017.4.20., 2024.11.21.><제11호에서 이동 2025.11.13.>② 삭제 <99.12.31>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한다.<신설 2013.11.5><개정 2017.4.20.>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20. 5.28>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각종 증명, 열람 또는 등록,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가 신청되었을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0. 5.28>② 삭제 <2000.11.23>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신설 2009.11.10] [전문개정 2020. 5.28]

제8조

제8조 삭제 <2025.07.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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