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점검항목
부대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 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
미끄럼틀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 미끄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 미끄럼틀◦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
미끄럼틀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의 존재
미끄럼틀 미끄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
미끄럼틀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미끄럼틀 미끄럼틀◦ 볼트나 나사의 풀림
흔들놀이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
흔들놀이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놀이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놀이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놀이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놀이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놀이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놀이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회전놀이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놀이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졌는지 여부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건너는 기구 ․ 공중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건너는 기구 ․ 공중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건너는 기구 ․ 공중놀이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
건너는 기구 ․ 공중놀이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 공중놀이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 공중놀이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물이용놀이기구◦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
물이용놀이기구◦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물이용놀이기구◦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
물이용놀이기구◦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
물이용놀이기구◦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제6조제2항 관련)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다.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제 및 위해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의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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