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 별지 서식]

학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생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연락처
학생주 소(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
학생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학부모 또는 보호자관 계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생활 현황□ 자가 ( 아파트 · 주택 평 ) □ 전세 (전세금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 만원 ) □ 무료 □ 기타( )□ 자가 ( 아파트 · 주택 평 ) □ 전세 (전세금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 만원 ) □ 무료 □ 기타( )□ 자가 ( 아파트 · 주택 평 ) □ 전세 (전세금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 만원 ) □ 무료 □ 기타( )□ 자가 ( 아파트 · 주택 평 ) □ 전세 (전세금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 만원 ) □ 무료 □ 기타( )□ 자가 ( 아파트 · 주택 평 ) □ 전세 (전세금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 만원 ) □ 무료 □ 기타( )□ 자가 ( 아파트 · 주택 평 ) □ 전세 (전세금 만원) □ 월세 ( 보증금 만원 / 월 만원 ) □ 무료 □ 기타( )
생활 현황(구체적인 생활상황)(구체적인 생활상황)(구체적인 생활상황)(구체적인 생활상황)(구체적인 생활상황)(구체적인 생활상황)
(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
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생활실태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생활실태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생활실태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생활실태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생활실태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생활실태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생활실태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추천인 동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학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생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연락처
학생주 소(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
학생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
학생성 적평균점수학년석차학년석차등/ 명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부모 또는 보호자관 계연락처연락처
(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
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학생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학생생년월일(성별)(남/여)연락처
학생주 소(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양천구 거주기간: 년 월)
학생학 교 명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학교( 학과) 학년 반
학생특기분야
학생수상경력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부모 또는 보호자관 계연락처연락처
(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추천사유: 구체적으로)
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년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 ○ 학교장 ○ ○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장학생, 동장 작성용 <개정 2025.11.13.>
20 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1-2호 서식] 성적우수장학생, 학교장 작성용
20 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 추천서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특기장학생, 학교장 작성용
20 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 추천서

 ※ 첨부서류 : 각종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13.>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4. 5]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11.1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전문개정 2023. 3. 9.]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양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개정 2025.11.13.>2. 교육문화국장<개정 2018.10.01, 2020. 5.28, 2024.11.21.>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5. 그 밖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9. 7. 4>6. 예술·체육·과학 분야의 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심사·선발하고 기금의 결산 및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해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회의수당)

제12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및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5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1.13.]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교육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 3. 9.]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2. 성적우수장학금3. 특기장학금

제18조(장학생의 자격)

제18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양천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 7. 4>1.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2. 성적우수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3. 특기장학생은 예술·체육·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초·중·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등록금에 미달하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7. 4> <단서 신설 2019. 7. 4>

제19조(추천)

제19조(추천) 제18조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한다.<개정 2019. 7. 4>1. 일반장학생은 거주지 동장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개정 2019. 7. 4>2. 관내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각각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개정 2019. 7. 4>3. 관외 소재 학교의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신설 2019. 7. 4>

제20조(선발)

제20조(선발) 구청장은 제19조의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2019. 7. 4>

제21조(장학금 지급)

제21조(장학금 지급)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 정기회의 때 결정한다.② 장학금 지급연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장학금신청)

제22조(장학금신청)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발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선발을 취소한다.

제23조(지급의 정지)

제23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양천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3. 장학생이 중복으로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때. 다만,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9. 7. 4>4.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심의로 정지를 결정할 경우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4.7., 2025.11.13.>

제25조

제25조 삭제<2025.11.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