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각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해당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해당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100∼300톤/일30㎡/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300∼500톤/일20㎡/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폐기물 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0.29.>

1. 폐기물발생량 산정
 

 ※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 제4조의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출
 - 소각시설 : (구의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 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 해당 택지 등의 계획인구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구의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 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 해당 택지 등의 계획인구
 ✻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및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 환경부 발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인용
 
2. 부지매입비용 산정
 가. 적 용 :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공통 적용
 나. 부지매입비용 : 1) 부지매입단가 × 2) 부지면적
 1) 부지매입단가 :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2) 부지면적 : 가) 시설부지면적 + 나) 주변녹지대 설치면적
 가) 시설부지 면적
 
 
 ※ “톤수 산정”은 제1호의 각 시설별로 산출된 ‘폐기물발생량(톤수)’ 적용
 나)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다) 삭제 <2020.10.29.>
3. 설치비용 산정
 가. 소각시설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 제1호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단가’ × 제1호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톤당단가’ : 해당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인 수도권 지역 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으로 함 
 다. 기 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시설별로 산정된 설치비용에 환경부 기준의 
 계수 또는 지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소각시설 :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 1.30 미만’을 적용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별지서식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인 출잔액
연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
연월일적 요수입지출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입지출담당담당 주사과장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납부금액”이란 택지등을 개발하면서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3. “납부대상자”란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 기준)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 기준)①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26>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26>③ 삭제<2012.12.26>④ 감정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납부금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①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5.>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제5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적절성을 확인하여 제3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11.13.>② 구청장은 납부를 고지하려는 경우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2025.11.13.>③ 구청장은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④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025.11.13.>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납부대상자가 시행하는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택지등에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25.11.13.>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26><개정 2025.11.13.>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25.11.13.>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4.11.2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폐기물처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그와 관련하여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삭제<2025.11.13.>[제목개정 2025.11.13.]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1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3.11.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관)

제13조(기금의 회계관)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안전생활국장<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4.11.21.>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행정과장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7.06.09.>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7.06.09.>5.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개정 2021.10.29>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3.11.5., 2017.06.09.>

제14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14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13.>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29]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제17조 삭제<2025.11.1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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