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도안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
(제2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60㎝×90㎝×190㎝(세로형)
 2)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 스테인 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공원 표시,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단 
 (1)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금연로고 : 흰색, 적색(DIC 198), 연두색(DIC 61)
 다) 도면 : 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다. 도시공원 안내체계 지침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2.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40㎝×10㎝(가로형)
 2) 재질 :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좌측 : 금연로고 표시
 나) 중앙 : 금연구역 표시
 다) 우측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정류소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의 보도]”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3.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격 : 30㎝×50㎝(세로형)
 2) 재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금연구역 표시
 나) 중앙 : 금연로고 표시
 다) 하단 
 (1)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금연구역 경계 표시 : “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위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휘장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서울남산체M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흰색
 나) 글색 : 검정색, 흰색, 적색(C40M100Y71K20)
 다) 테두리 : 없음
 라) 픽토그램 : 적색(C40M100Y71K20), 검정색
 

4. 어린이놀이터, 특화거리, 주유소 등 기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
 나. 도안요령 : 1호, 2호, 3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중 시설의 특성과 주변여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금연구역 상황에 맞게 안내문구 표기하여
 시행
5.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가.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 스테인 도장
 나. 도안요령
 1) 내용
 가) 상단 : 흡연구역 표시
 다) 하단 : 흡연구역 로고 표시
 2) 글씨체 : 국문-서울남산체EB / 영문-서울남산체L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글씨 및 흡연로고 : 흰색
 

6.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상이 변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5.03.26>

별지 제2호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5.03.26>

별지 제3호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5.03.26>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위촉장)

구청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5.03.26>

별지 제5호서식(금연지도원증)

구청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구청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5.03.26>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구청장직인〔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5.03.26>〔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5.03.26>〔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5.03.26>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 건 물 명① 건 물 명② 성 명② 성 명
신청인 (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⑤ 주 소⑤ 주 소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⑦ 소재지
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⑥ 대상시설⑧ 연면적(㎡)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공개공지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의 소유자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소유주소유주공개공지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호수성명찬성반대찬성반대
금연구역금연구역[ ] 해제동의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26>

제2조(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제2조(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03.26>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03.26>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3.26>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3.26]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절차)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위촉해제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5.03.26]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3.26]

제8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8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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