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ㆍ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수축하수당”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9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2.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3.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4.「주민등록법」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설날ㆍ추석·노인의 날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지원금6. 장수축하수당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