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위탁 운영)

제14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영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1개동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명칭)

제18조(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②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4조의2를 따른다.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20조(위탁기간)

제2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

제21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⑦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3조(위탁의 취소)

제23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⑥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제28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비용2. 교재ㆍ교구비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4. 보육교사 인건비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7.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8.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비용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제2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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