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제4조(사회공헌시책) 구청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제5조(사회공헌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회공헌주간)

제7조(사회공헌주간) 구청장은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주(週)를 사회공헌 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인증)

제8조(사회공헌인증)① 구청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영등포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 사후관리)

제9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제10조(비용 등의 지원)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으로 모금 및 배분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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