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09>

제2조(자본금)

제2조(자본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단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납입한다. <개정 2012.08.09>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분사무소의 명칭2. 분사무소의 소재지3. 설치예정연월일4. 설치이유5. 분사무소의 기구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08.09]

제4조(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을 납입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5. 출자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6. 임원의 성명과 주소7.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08.09]

제5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① 공단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9>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개정 2012.08.09>

제6조(이전등기)

제6조(이전등기)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9>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개정 2012.08.09>

제7조(변경등기)

제7조(변경등기)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9>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①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1.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② 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8.09]

제9조(등기의 신청)

제9조(등기의 신청)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한다.②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자본금 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4.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등기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08.09]

제10조(등기기간의 계산)

제10조(등기기간의 계산)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08.09]

제11조(등기소)

제11조(등기소)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2012.08.09>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8.09>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1.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조례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2.08.09]

제14조(겸직승인)

제14조(겸직승인) 공단의 임원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직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8.09, 2019.08.01>1. 겸직을 하고자 하는 임원의 직무 및 성명2.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3. 겸직의 기간, 집무장소와 그 방법4. 공단의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 여부5. 보수의 유무와 그 금액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2.08.09>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으면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2.08.09> [제목개정 2012.08.09]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8.09>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08.09>

제18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18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구청장이 임기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8.09>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대행사업)

제19조(대행사업)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제외한 국가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8.09>1. 수탁사업의 내용2. 위탁자의 성명과 소재지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② 공단은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8.09>③ 공단이 그 대행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9>

제20조(사업계획서)

제20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년도 개시 3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운영계획2. 세부사업집행계획3. 해당사업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전문개정 2012.08.09]

제21조(예산)

제21조(예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2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9>1.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2. 예산집행계획서② 공단의 예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예상수입 및 예정지출의 전액2. 이익잉여금의 처분3. 재고되어야 할 자산의 구입한도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8.09>③ 제2항제1호의 예상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크게 나누고 다시 이를 관, 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08.09>

제22조(결산서의 제출)

제22조(결산서의 제출)① 공단의 이사장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공단의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한다. <개정 2019.08.01>③ 공단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손익계산서2. 대차대조표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4. 현금흐름표5. 결산부속명세서④ 제3항제5호의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1. 수익비용명세서2. 고정자산명세서3. 예비비사용조서4. 예산이월액조서5. 전년도이월액조서6. 예산전용조서7. 미수액조서8. 불납결손액조서9. 재고자산명세서10. 지방채명세서11.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12. 계속비집행조서13. 계속비정산보고서14. 미지급액조서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17.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전문개정 2012.08.09]

제23조(잉여금의 처분)

제23조(잉여금의 처분)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을 구세입으로 납입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산승인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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