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청년·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1. 고용 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신설 2020.04.02.>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04.02.>② 구청장은 구직활동 촉진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게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일자리 사업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4.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5. 창업 지원 사업6.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사업 등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햐여야 한다.1. 구 일자리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당연직 위원장 또는 위촉직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제16조(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공유 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7조(행정·재정 지원)

제17조(행정·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제1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표창 및 부상 등)

제20조(표창 및 부상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기여한 우수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을 대회나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받을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별표 1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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