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이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 등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가정마.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4.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 및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ㆍ운영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및 장비 투입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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