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효행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지급 금융계좌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
부 양 대상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 양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부 양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장려금 대리 수령 동의 여부(○/X)장려금 대리 수령 동의 여부(○/X)장려금 대리 수령 동의 여부(○/X)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자필서명)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자필서명)비고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대주(원) 동의미성년자 세대원 동의는 부모가 대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효행장려금을 신청하며 장려금 대리 수령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민원발생 시에는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금융계좌(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현지사실조사 및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구 분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부양대상자
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실제거주 여부 :
확 인 자확 인 자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인기관확인기관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 해결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5.13.]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1.5.13.>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6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 표창) 구청장은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5.13.]

제7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

제7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3. 7. 6.>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④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16]

제8조(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

제8조(어르신복지카드제의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참여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06.01.] <개정 2021.5.13.>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2>[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17.06.01.>]

제10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0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이하 “효행장려 등”이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1. 삭제 <2021.5.13.>2.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 효행장려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효행장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17.06.0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2013.05.16>][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7.06.01.>]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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