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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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지원 신청서장례 지원 신청서장례 지원 신청서장례 지원 신청서장례 지원 신청서장례 지원 신청서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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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사 진
빈소(제례실) 사 진
염 습 (수의 착용)
입 관 (관 속 안처)
결과보고 구비서류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사진) 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 (장제비 영수증 첨부) 화장 증명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한 장례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다만,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구 관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과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결과 점검)

제9조(지원결과 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수탁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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