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영향구간간접손궤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 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요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따른다.

별표 2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폭 20미터이상 도로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 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 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블 록 포 장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 15㎝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 층 (아스콘) : 5㎝ 기 층 (콘크리트) : 15㎝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 층 (콘크리트) : 15㎝ 기 층 (골 재) : 15㎝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14. 05. 20.>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한한다.

별표 3

( 별표 3 ) <개정 2014. 05. 20.>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 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 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퍼센트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 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궤발생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12., 2014.05.20., 2018.3.2.2019.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8.>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20>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20>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하"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08. 9.12., 2014.05.20., 2018.3.2.2019.11.8.>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9.11.8.>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 통보한 서울시 공통단가를 적용하되, 공통단가에 없는 단가는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1.8.>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12. 30 단서개정 2019.11.8.>1. <삭제 2019.11.8.>2. <삭제 2019.11.8.>3. <삭제 2019.11.8.>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4.05.20>

제3조의2(비용의 징수방법 등)

제3조의2(비용의 징수방법 등) <제목개정 2019.11.8.>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5.20.전문개정 2019.11.8.>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 12. 30><개정 2008. 9.12., 2014.05.20., 2018.01.05.2019.11.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목개정 2019.11.8.>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5.20>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05.20>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05.20>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0.,2019.11.8.>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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