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⑴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500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⑴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1건350원
⑵ 의료기관약국(휴페업) 사실증명1건550원
다.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⑴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1건350원
⑵ 무적증명1건350원
⑶ 제적 기재사실 증명1건350원
⑷ 부양사실 증명1건350원
⑸ 영문 국제결혼 증명 및 재발급1건3,300원
라.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⑴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건500원
⑵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1건5,500원
마. 회계관계 증명
⑴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증명1건1,000원
⑵ 보상금 지불증명1건350원
바. 기타제증명
⑴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사. 공부열람
⑴ 각종 공무열람1시간1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⑴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1건550원
⑵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1건2,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증명
⑴ 공유재산 매수 신청1건5,000원
⑵ 위생처리업(지위승계) 신고1건7,000원
⑶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3,500원
⑷ 세척제 제조업 (지위승계) 신고1건20,000원
⑸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원
⑹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지위승계) 신고1건7,000원
⑺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1건3,500원
⑻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⑼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⑽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⑾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⑿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⒀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⒁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⒂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품목단 위수수료액비고
(1) 자료열람 (2) 자료정정 (3) 인쇄 및 복사1회 1매 1매200원 300원 1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전문개정>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별표 3] 개인정보화일열람․정정,인쇄 및 복사(3종)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개정 2015.11.13., 개정 2018.7.13.., 2021.11.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29, 2007.9.21, 2009.12.31, 2012.2.29., 2021.11.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2.29., 2021.11.12.>

제3조(종류 및 요금액)

제3조(종류 및 요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의2(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0.12.31>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1.12.>[전문개정 2012.2.29.]

제4조

제4조 삭제<2001.10.10>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2.29., 2021.11.12.>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31, 2012.2.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0.10.31. 2006. 12. 29, 2009.12.31, 2012.2.29., 2015.11.13. 2017. 5.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 5.4.] <개정 2006. 12. 29, 2009.12.31, 2012.2.29., 2024.9.27.>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제4호의 정보공개 수수료<개정 2006. 12. 29, 2009.12.31.> [제4호에서 이동 2017.5.4.>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7. 5. 4., 2021.11.12.>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 5. 4.><개정 2021.11.12.>12. 삭제 <2021.11.12.>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12.>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12.>② 삭제<2001.10.10>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1.11.12.>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7.5.>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1, 2009.12.31, 2012.2.29, 2014.12.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