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2호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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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공개공개공개공개공개공개
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1. 수입증지 발행내역
월 / 일인증기 종 류인증기 종 류인증기 종 류인증기 종 류발 행발 행발 행발 행서 손서 손서 손서 손서 손서 손서 손서 손실 발 행실 발 행실 발 행실 발 행실 발 행
월 / 일인증기 종 류인증기 종 류인증기 종 류인증기 종 류매 수매 수금 액금 액매 수매 수매 수매 수금 액금 액금 액금 액매 수매 수매 수매 수금 액
/인증기1인증기1인증기1인증기1
/인증기2인증기2인증기2인증기2
/통합민원1통합민원1통합민원1통합민원1
/통합민원2통합민원2통합민원2통합민원2
/통합민원3통합민원3통합민원3통합민원3
금일 합계금일 합계금일 합계금일 합계금일 합계00000000000000000
전일 년간누계전일 년간누계전일 년간누계전일 년간누계전일 년간누계
금일 년간누계금일 년간누계금일 년간누계금일 년간누계금일 년간누계00000000000000000
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2. 금일 결제내역별 금액
현 금현 금현 금현 금카 드카 드카 드카 드카 드카 드카 드
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3.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증지수입일자증지수입일자증지수입일자증지수입일자증지수입일자입금금액입금금액입금금액입금금액전일 입금 년간누계전일 입금 년간누계전일 입금 년간누계전일 입금 년간누계전일 입금 년간누계전일 입금 년간누계금일 입금 년간누계금일 입금 년간누계금일 입금 년간누계금일 입금 년간누계
현 금현 금현 금0000
카 드카 드카 드0000
계계계계계계계계00000000000000
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붙임 : 서손증지, 카드전표 원본, 입금증 원본 각 1부. 끝. 위와 같이 익일까지 입금하였음을 확인함.
입금자입금자직위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서명)
검사자검사자직위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서명)
검사자검사자직위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서명)
월일전월까지누계 A전월까지누계 A금일발행 B금일발행 B금일결손 C금일결손 C결손누계 D결손누계 D금일차감계 E(B-C)금일차감계 E(B-C)연발행누계 F(A+E)연발행누계 F(A+E)
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1.12.31.>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제3조의2(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3조의2(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1. 규격 : 가로 27mm X 세로 30mm2. 색채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 검정색 [제목개정 2017.11.10.]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수수료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의2(계기사용)

제4조의2(계기사용)①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계기고유번호4. 발행일자 <신설 2017.11.10.>② 무인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제5조(계기 관리 및 수입금 정산)

제5조(계기 관리 및 수입금 정산)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에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④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제6조(수입금 납부)

제6조(수입금 납부)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대한 수입금을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수입발생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7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 발행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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