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신청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생아성 명성 명출 생 일출 생 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주 소주 소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전화번호전화번호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동 복지담당자 기재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용산구 거주기간용산구 거주기간
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확인자 동 직급 성명 (인)
구비서류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된 때에 지급대상이 된다.<단서신설 2019. 7. 5.>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제4조(기준 및 지급액)

제4조(기준 및 지급액)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개정 2024.11.15.>1. 삭제<2024.11.15.>2. 삭제<2024.11.15.>② 법령이나「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7.5., 2024.11.15.>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 7. 5.>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5.>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 정도 사항<개정 2109. 7. 5.>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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