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기금 신청 내역대 상 시설물
기금 신청 내역위 해 요 인
기금 신청 내역기 금 사 용 용 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기금 신청 내역소 요 비 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금 신청 내역융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소요비용대비소요비용대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주 소융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
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귀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귀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귀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인)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 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 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 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 시에는 구 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남/여)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남/여)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추 천 자 :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1.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일 자일 자일 자주요 내용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주요 내용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주요 내용채 주지출액누 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주요 내용채 주지출액누 계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일 자일 자일 자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 (%)기간주요 내용금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금 사용계획서
1. 융자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생년월일(성별) : (남/여)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그 밖에 재산) : 환산가 원
○월소득 : 원
○가족수 : 명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자 금 구 분 :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 등 2. 이주비용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환 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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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금 출납원장 (단위: 원)

[별지 제8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단위:원)

[별지 제9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기관”이란 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적립금의 이자수익금과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적립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0.12.31.>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4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심의 요구 등)

제5조(기금심의 요구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 15부를 첨부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기금사용 부서의장이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 부서의장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정산)

제6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사용 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 할 필요가 있는 기금사용부서의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및 심의)

제7조(융자신청 및 심의)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의 융자 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타당성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 및 융자결정내용(별지 제5호서식)을 구 금고 및 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제8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율 : 연3%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2.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조건 등)

제9조(상환조건 등)① 구청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대출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대출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 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기금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융자금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도 융자금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2. 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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