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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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8.>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10.28.>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28.>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④ 위원 중 외부인사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8.>② 구청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6>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심의)

제9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22.10.28.>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28.>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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