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분구 분해당회원임무와 역할비고
총 괄 반총 괄 반동대표 단체대표- 주민대상 방재관련 교육・홍보 - 긴급 상황 처리와 전문인력 필요시 전문단체와 연결 - 비상시 상황실 합동근무 참여(방재단 활동취합과 지시사항 전파 등) - 종합상황실 회의 참석과 의견제시 - 방재단 총괄지휘 / 자치단체와 비상연락망 유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연계하여 현장문제 처리 - 방재단 활동의 각종 정보는 총괄반으로 일원화 - 타 지역 방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활용 ※ 비상시 총괄반 사무실에는 반드시 상황관리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워서는 안 됨
일반 조직현 장 운 영 반각 동단원- 피해 다발(多發)시기 한시적 운영(7월~9월) - 평상시, 재난시 현장 순찰과 통제 - 유사시 재난안전선 설치 필요지역 파악과 설치 - 위험지역, 재해약자 파악과 유사시 주민대피 유도 - 피해지역에 현장사무실 설치와 현장상황 총괄 - 총괄반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자 배치 - 인적, 물적 자원 수요처 발굴과 연결(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피해신고서 작성지원(자연재해 지원센터와 연결) - 현장상황과 피해지역 조사・보고(총괄반) ※ 각종 집계와 통계자료 등은 향후 방재단의 활동방향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
일반 조직대 피 소 운 영 반각 동단원- 대피소 점검·물품 확인 - 대피장소의 쾌적한 환경조성 - 이재민 의료・생활・학습・환경 지원 등 위로활동 - 대피소내 급수・급식 / 구호물품 보급 지원 - 대피장소 질서유지와 화재예방 - 재해주민의 가족 찾기 등 인접 대피장소와 연락 - 총괄반에 상황전달과 연락체계 유지
구 분구 분해당회원임무와 역할비고
전문 조직인명구조반단체회원 등- 인명구조, 피해지역과 주변지역 순찰 - 차량운행과 차량통행로 확보 등
전문 조직급수급식반단체회원 등- 식수차량을 활용한 식수 보급 등 - 음식과 요리사 지원 등
전문 조직의료구호 방역반관련단체- 피해주민 건강진단, 부상자 치료, 심리상담 등 - 구호물품 접수・운반·지급 등 - 피해지역 방역실시 등
전문 조직응급 복구반관련단체- 피해가구 보일로 수리·교체 등 - 피해 전기시설 긴급 조치 등 - 피해 가스시설 긴급 조치 등 - 피해지역 상・하수도 긴급 조치 등 - 피해주택 도배・장판 등 지원 등 - 피해지역 통신확보와 상황전파 등 - 중장비지원과 복구지원 등
분 류내 용
회의참석과 의견제시・지역대책본부의 방재관련 회의참석과 의견 제시
방재시설물, 위험지역 등 점검・정비・방재시설물 청소, 잡초제거, 주유, 도색 등 일상정리 ・방재시설, 재해 위험시설물, 붕괴위험 개소 예찰과 점검 ・저수지, 양수.배수 펌프장 주요구조물 점검 상태 점검 ・하천 수로, 유수지 등의 토적물과 수초 등 유수소통 지장물 점검과 제거 ・산불발생지역에 대한 산사태 위험 예찰과 위험물 제거・신고 ・솎아낸 나무의 처리와 쌓아둔 상태 확인 등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상하수도, 전기, 통신 시설 파악과 취약개소 사전점검 ・교량, 터널 등의 주요도로 구조물의 이상 유무 점검 ・별도로 지역별, 시설물별 담당자 지정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전지식 교육과 훈련 ・신호등 가로등 등에 대한 감전 위험요인 사전점검과 신고 등
각종 장비관리・응급복구용 동원장비의 이동상황 파악 ・각종 장비 소유자, 사용가능 여부, 비상연락망 확보 ・각종 건설장비, 차량 등의 장비 상태점검 등
고립예상지역 관리・하천변 등 고립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지정된 대피장소, 대피로, 우회도로 등 사전 홍보 ・평상시 예상고립지역 헬기 좌표 확인 ・침수・고립예상지역 대피자를 위한 수송 수단 점검 등
교통두절지역 관리・교통두절 예상지구 우회도로 사전점검 ・차량 운행정지에 대비 비상물품 운송 차량과 인원 확보 등
수방・수난구조용장비・자재 등 관리・각종 장비·자재의 상태점검(사용가능 여부) ・재난안전선 확보 ・수방자재의 필요 물량 확보여부 점검 / 부족시 긴급 조달과 협조 ・관내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보유 장비, 자재 사용협의와 자재확보 등
교육・홍보・재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 홍보 ・재해유형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재난대비 팜프렛 배부 등 홍보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단원 교육・훈련 실시 ・초・중・고등학교에 방재교육 등에 대한 인력, 교재, 기자재 등 지원 ・지역 언론기관 인터뷰와 신문기고 등
분 류내 용
상황실 근무와 회의참석・비상체계 전환시 상황실 근무 투입 ・방재단의 현장 활동에 대한 사항 접수와 상황 전파 ・상황판단회의 등에 참석과 의견 제시 등
주민대피 지원・평상시 노약자, 환자, 정신지체자 등의 연락처, 가족사항 등 파악 ・우회도로와 대피로, 대피장소 사전점검과 수용능력 확인 ・대피장소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후레쉬, 양초 등 준비물 확인 ・대피장소 안내 등 주민 대피유도와 위험지역 출입통제 ・주민대피 가두방송실시 ・기피자 강제 대피 지원, 재해약자 방문과 대피여부 확인 ・주민 대피지역의 치안 협조 ・차량 등 대피자 수송수단 협조 ・노약자, 장애인 등은 수용상황과 고립여부를 확인하여 대피 도움 ・산간 계곡, 하천변, 유원지 등의 행락객 대피 유도 ・대피 완료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대피장소 운영 지원・대피장소에 대한 냉・난방, 상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비상물품 등은 이재민 발생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상태 수시 점검 ・환자와 재해약자를 위한 의료・편의시설 유무와 상태 확인 ・대피장소의 생활 지도·운영 ・이재민의 가족 찾기 창구 운영 ・천막 등 긴급 대피시설 설치 / 생활필수품 지급 협조 ・대파장소의 학생 등교와 귀가관련 차량 협조 ・대피장소 수용자 사이 의견충돌 예방과 대책 등
인명구조 등・소방서, 병원, 의료 봉사대 등의 연락처 파악과 연락체계 유지 ・헬기 등 긴급수송수단에 대한 연락처 파악 ・고립지역 주민의 구조 ・인명피해, 실종자 발생시 수색과 구조활동 전개 ・익사자 수색 지원 등
교통통제・재해 발생·우려지역의 차량과 인원 출입통제 등 ・경찰 등과 협조하여 교통정보판, 야간유도등, 각종 표지판 설치
통신지원・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등 회원명단과 비상연락체계 확보 ・통신두절시 긴급통신수단(아마추어무선, 위성전화) 활용 정보전달 등
분 류내 용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피해상황 파악과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 지원요청 ・장비와 물품 운반, 응급복구 등 협조 ・급식·간식 등 지원 ・현장과 상황실간 연락체계 유지(차량, 통신 등) ・기타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
침수지역 분뇨와 쓰레기 처리 등・쓰레기 발생량 파악과 인접지역 적환장 확인 ・적환장 용량 확인과 부족시 지원요청 ・장비·인력의 수량파악과 요청 ・쓰레기차 확보, 진입도로와 교량 상태 확인 ・쓰레기 투기감시와 운반 차량 확보 지원 ・유송쓰레기 수거지역 선정과 차단망 설치 협조 ・가축사체의 매장 협조 ・쓰레기 처리장, 분뇨 처리장소 확보 지원 ・가축 분뇨 방출 감시와 신고 ・분뇨유출에 대비한 응급조치 장비와 방법 확인 ・집중호우 중 각종폐수 배출 감시와 신고 등
방역・의료[방역] ・보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역기자재 확보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방역물자 조달 지원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실시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역조직의 구성과 운영 확인 [의료] ・의료지원반 편성·가동(의료인원 확보 가능시)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단체와 연락체계 유지 ・지역보건소와 연락체계 유지 ・집단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확인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소독 실시 ・도로청소, 분뇨수거, 급수, 방역, 예방접종 등 피해지역 보건활동
분 류내 용
부상자와 사체처리・병원 위치와 영안실 등 사전확인 ・시신 운구차량 연락처 사전확보와 협조가능 여부 확인 ・부상자 발생시 현황파악과 병원이송 ・부상자 이송을 위한 차량 확보·지원 ・부상자 신원파악 후 대피장소, 상황실 등에 통보 ・사체의 수, 발견 장소, 이송병원, 신원 등에 대한 정보 보고 ・시신 운구를 위한 차량지원 / 병원, 화장장 등으로 이송 지원 등
급수지원・소방서, 수도 관련과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동물탱크 보유회사 명단과 비상연락처 확보 ・비상시 급수차량 연락과 동원요청 ・기업체, 소방서의 명칭과 보유장비, 급수용량 등 사전파악 ・대피장소와 단수지역에 긴급 식수지원 등
급식지원・대규모 급식차량 보유 민간업체 사전파악 ・단체명, 대표자, 보유장비, 연락체계 확보 ・급식장소 선정과 급식소 설치 ・부식조달과 부식비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유지 ・급식실시(조리, 배식, 설거지 등)
자원봉사자 관리・자원봉사자 접수와 적재적소 배치 ・자원봉사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인원, 성격(기업체, 학생, 군인 등)파악 ・자원봉사자에 대한 현장 투입전 사전교육 실시 ・자원봉사자 개개인의 기능파악 ・자원봉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등
기 타・활동 완료시에는 1일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활동완료시 참가자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사후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단 장
협 의 회
간 사
・・・
○○반
○○반
○○반
○○반
○○반
○○반
○○반
일반조직
전문조직
부 단 장

[별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주요임무

※ 본인(단체)의 요구와 기능에 따라 반별 임무 부여
[별표 3]
 분야별 주요임무
[예방단계]

[대응과 복구]

※ 상기내용 중 필요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성 명(인)(인)등록번호※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연번소속성명생년월일서명서명일자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직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확인자는 동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용산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출 입 증
 (앞 쪽) (뒤 쪽)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
용산구청장

 사진
 3㎝×4㎝
 (반명함판)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원
 직인

 55㎜×77㎜(PVC(비닐) 980.4g/㎡)

[별지 제7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 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7.>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희망자는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별표1, 2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은 동 방재단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동 방재단원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⑧ 동 방재단원은 용산구 방재단원이 되며, 용산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⑨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과 임무 등)

제5조(임원과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단장, 간사, 동 대표, 단체 방재단의 대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용산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12.27.>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9.12.27.>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단장 및 협의회 회원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회원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집요청서를 협의회 회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소집요청서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⑦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주요임무는 별표3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예방활동 등의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10. 재해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등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2.29>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출입증 발급)

제13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19.12.27.>③ <삭제 2019.12.27.>④ <삭제 2019.12.27.>

제15조(훈련)

제15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