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
|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이하 "구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공유…………………」………………………………… 같은 법 시행령 …………………………………… ………………………………………………… ………………………………공유……………………공유……………………………․…………………………………………………………………………. |
| 제2조(관리책임) ①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정경제국장을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 제2조(관리책임)①……………………………………………………………공유………………………………………………… …. ②………………………………<삭제>재산및물품관리총괄관,……………………………………………………………………………………………………………………………………………………….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제 2 장 구유재산 통칙 제3조(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및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 2 장 공유재산 통칙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①…………에따라……………………………공유………………………………………………………………………………………………………………….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기능,………………………………………………. 다만, 재산의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영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제4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공유재산관리대장)………………………따라공유……………………………………………………………공유…………………………………………………………………………………………………………………………………. |
|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따라…………………………………공유…………………………………………………………………………………………. |
| 제6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①……………………………………………………공유……………………………………공유………………………공유………………………………………….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 7. (생략) | ②‥‥‥‥‥따라공유‥‥‥‥‥‥‥‥‥‥‥‥‥‥‥‥‥‥‥‥‥‥‥‥‥‥‥‥‥‥‥‥‥‥‥‥‥. 1. 공유‥‥‥‥‥‥‥‥ 2. ~ 7. (현행과 같음) |
| ③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③‥‥‥‥‥공유‥‥‥‥‥‥‥‥‥‥‥‥‥‥‥‥‥‥‥‥‥‥‥‥‥‥‥공유재산관리대장또는‥‥‥‥‥‥‥‥‥‥‥‥‥‥‥‥‥‥‥‥‥‥‥‥‥‥‥‥‥‥‥공유‥‥‥‥‥‥‥‥‥‥‥‥‥‥‥‥. 1. ~ 5. (현행과 같음) |
|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④‥‥‥‥‥‥‥‥‥‥‥‥‥‥‥‥‥‥‥‥‥‥‥‥‥‥‥‥‥‥‥‥‥‥‥‥‥‥‥‥‥‥‥공유‥‥‥‥‥‥‥‥‥‥‥‥‥‥‥‥‥. |
|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생략) ②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공유‥‥‥‥‥‥‥‥‥‥‥‥‥‥‥‥‥‥‥‥‥‥‥‥‥‥‥‥‥‥‥‥‥‥‥‥‥‥‥‥‥‥‥‥‥‥‥‥‥‥‥‥‥‥‥‥‥‥‥‥‥‥‥‥‥‥해당‥‥‥‥‥‥‥‥‥‥‥‥‥‥‥‥‥‥‥‥‥‥‥‥‥‥‥‥‥‥‥‥‥‥‥‥‥‥‥‥‥‥‥‥‥‥‥‥‥‥‥‥‥‥‥‥‥‥‥‥‥‥‥‥‥‥‥‥‥‥. |
| 제9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매각대금의사용)‥‥‥‥공유‥‥‥‥‥‥‥‥‥‥‥‥‥‥‥‥‥‥‥‥‥‥‥‥‥‥‥‥‥‥‥‥‥‥‥‥‥‥‥‥‥‥‥‥‥‥‥‥‥‥‥. |
| 제3장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에따라공유‥‥‥‥‥‥‥‥‥‥‥‥‥‥‥‥‥‥‥‥‥‥‥‥‥‥‥‥‥‥‥‥‥‥‥공유‥‥‥‥‥‥‥‥‥‥‥‥‥‥‥‥‥‥‥‥‥공유‥‥‥‥‥‥‥‥‥‥‥‥‥‥‥‥‥‥‥‥‥‥‥‥‥‥‥‥‥‥‥‥‥‥‥‥‥‥‥‥‥‥‥‥‥‥‥‥‥‥‥‥‥‥. ②‥‥에따라공유‥‥‥‥‥‥‥‥‥‥‥‥‥‥‥‥‥‥‥‥‥‥‥‥‥‥‥‥‥‥‥‥‥‥‥‥‥‥‥‥‥‥‥‥‥‥‥‥‥‥‥‥‥‥‥‥‥‥‥‥‥‥‥‥‥‥‥‥‥‥‥‥‥‥‥‥‥‥‥‥‥‥‥‥‥‥‥‥. |
| 제11조(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취득관리)①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취득관리)①공유‥‥‥‥‥‥‥‥‥‥‥‥‥‥‥‥‥‥‥에따라‥‥‥‥‥‥‥‥‥‥‥‥‥‥‥‥‥‥‥‥‥‥‥‥‥‥‥‥‥‥‥‥‥‥‥‥‥‥‥‥‥‥‥부서장‥‥‥‥‥‥‥‥‥‥‥‥‥‥‥‥‥‥‥‥‥. ②‥‥‥에따라‥‥‥‥‥‥‥‥‥‥‥‥‥‥‥‥‥‥‥‥‥‥‥‥‥‥‥‥‥‥‥부서장‥‥‥‥‥‥‥‥‥‥‥‥‥‥‥‥‥‥‥‥‥‥‥‥‥‥‥‥‥‥‥. |
| 제12조(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0조에따른공유‥‥‥‥‥‥‥‥‥‥‥‥‥‥‥‥‥‥‥‥‥. |
|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구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14조(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①공유‥‥‥‥‥‥‥‥‥‥‥‥‥‥‥‥‥‥‥‥‥‥‥‥‥‥‥‥‥‥‥‥‥‥‥‥‥‥‥‥‥‥‥‥‥‥‥‥‥‥‥‥‥‥‥‥‥‥‥‥‥‥‥‥‥‥‥‥‥‥‥‥‥‥‥‥‥‥‥‥. ② (현행과 같음) |
|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제15조(무상사용기간)‥‥‥‥‥‥‥‥‥‥‥‥‥‥‥‥‥‥‥‥‥에따르되‥‥‥‥‥‥‥‥‥‥‥‥‥‥‥‥‥‥‥‥‥‥‥‥‥‥‥‥‥‥‥‥‥‥‥‥‥‥‥‥‥‥‥‥‥‥‥‥‥‥‥. |
| 제4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6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행정재산 제16조(관리) ‥‥‥‥‥‥‥‥‥‥‥‥행정재산‥‥‥‥‥‥‥‥‥‥‥‥‥‥‥‥‥‥‥‥‥‥‥‥‥‥‥‥‥‥‥‥‥‥‥‥‥‥‥‥‥. |
|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행정·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제한)①행정재산‥‥‥‥‥‥‥‥‥‥‥‥‥‥‥‥‥‥‥‥‥‥‥‥‥‥‥‥‥‥‥‥‥‥. ②행정재산‥‥‥‥‥‥‥‥‥‥‥‥‥‥‥‥‥‥‥‥‥‥‥‥‥‥‥‥‥‥‥‥‥‥‥‥‥‥‥‥‥‥‥. 1. (현행과 같음) 2.‥‥‥‥‥‥‥‥‥‥‥‥‥‥‥‥‥‥‥‥‥‥‥‥‥‥‥‥‥‥행정재산‥‥‥‥‥‥‥‥‥‥‥‥‥‥‥‥‥‥‥‥‥‥. |
|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 및 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 제18조(사용·수익허가)행정재산을사용․수익허가‥‥‥‥‥‥‥‥‥‥‥‥‥‥‥‥‥‥‥‥. 1. ~ 7. (현행과 같음) |
|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비치)‥‥‥‥‥‥‥‥행정재산‥‥‥‥‥‥‥‥‥‥‥‥‥‥‥‥‥기록․보존‥‥‥‥‥‥‥‥‥‥‥‥‥‥‥‥‥‥‥‥‥. |
| 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20조(행정재산의위탁관리)①‥‥‥‥‥‥‥‥‥‥‥‥‥‥‥‥‥‥에따라 행정재산‥‥‥‥‥‥‥‥‥‥‥‥‥‥‥‥‥‥‥‥‥․‥‥‥‥‥‥‥‥‥‥‥‥‥에따라‥‥‥‥‥‥‥‥‥‥‥‥‥‥‥‥‥‥‥‥‥‥‥‥‥‥‥‥‥‥‥‥‥‥‥‥‥‥‥‥‥‥‥‥‥‥. |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②‥‥‥‥‥‥‥‥‥‥에따라행정재산‥‥‥‥‥‥‥‥‥‥‥‥‥‥‥‥‥‥‥‥‥‥‥‥‥‥‥‥‥‥‥‥‥‥‥‥‥‥‥‥‥‥‥행정재산‥‥‥‥‥‥‥‥‥‥‥‥‥‥‥‥‥‥‥‥에따라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③‥‥‥에따라행정재산‥‥‥‥‥‥‥‥‥‥‥‥‥‥‥‥‥‥‥‥‥‥‥‥‥‥‥‥‥‥‥‥‥‥‥‥‥‥‥‥‥‥‥‥‥‥‥‥‥‥‥‥‥‥‥‥‥‥‥‥‥‥‥‥‥‥‥‥‥‥‥‥은‥‥‥‥‥‥‥‥‥‥‥‥‥‥‥‥‥‥‥‥‥‥‥‥‥‥‥‥‥‥‥‥‥‥‥‥‥‥‥‥‥‥‥‥‥‥‥‥‥‥. |
|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에따라‥‥‥‥‥‥‥‥‥‥‥‥‥‥‥‥‥‥‥‥‥‥‥‥‥‥‥‥‥‥‥‥‥‥‥‥‥‥‥‥‥‥‥‥‥‥‥‥‥‥‥‥‥‥‥‥‥. |
|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⑤‥‥‥‥‥‥‥‥‥‥‥‥‥‥‥‥‥‥‥‥‥‥‥‥‥‥‥‥‥‥‥‥‥‥‥‥‥‥ 따른 ‥‥‥‥‥‥‥‥‥해당행정재산‥‥‥‥‥‥‥‥‥‥‥‥‥‥‥‥‥‥‥‥‥‥‥‥‥‥‥‥‥‥‥‥‥‥‥. |
|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21조(행정·보존재산사용료의요율등)행정·보존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잡종재산의 대부료의 요율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일반재산대부의준용)사용료‥ ‥‥‥‥‥‥‥‥‥‥‥‥‥‥‥‥‥‥‥‥‥‥‥‥‥‥‥‥그밖에‥‥‥‥‥‥‥‥‥‥‥‥‥‥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
| 제5장 잡종재산 제1절 대 부 제22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장 일반재산 제1절 대 부 <삭 제> |
|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제23조(대부재산의유상및환수조치)①‥‥‥‥‥‥‥‥‥‥‥‥‥‥‥‥‥‥‥‥‥‥‥‥‥‥‥‥‥‥‥‥‥‥‥‥‥‥‥‥‥‥‥‥‥‥‥‥‥‥‥‥‥‥‥‥‥에따라‥‥‥‥‥‥‥‥‥‥‥‥‥‥‥‥‥‥‥‥‥‥‥‥‥‥‥‥‥‥‥‥.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제7호,‥‥‥‥‥‥‥‥‥‥‥‥‥‥‥에서‥‥‥‥‥‥‥‥‥‥‥‥‥. |
|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구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구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구유재산 5. 우리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구유재산 6. 기타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유재산 |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등)‥‥‥에따라‥‥‥‥‥‥‥‥‥‥‥‥‥‥‥‥‥‥‥‥‥공유 ‥‥‥‥‥‥‥‥‥‥‥‥‥‥‥‥‥‥. 1.‥‥‥‥‥‥‥‥‥‥‥‥‥‥‥‥‥‥‥‥‥‥에따라‥‥‥‥‥‥‥‥‥‥‥‥‥‥‥‥‥‥‥‥‥‥‥‥‥‥‥‥‥ 공유재산 2.‥‥‥‥‥‥‥‥‥‥‥‥‥‥‥‥‥‥‥‥‥‥에따른‥‥‥‥‥‥‥‥‥‥‥‥공유재산 3.‥‥‥‥‥‥‥‥‥‥‥‥‥‥‥‥‥‥‥‥‥‥‥에따른‥‥‥‥‥‥‥‥‥‥‥‥‥‥‥‥‥‥ 공유재산 4.‥‥‥‥‥‥‥‥‥‥‥‥‥‥에 따른 ‥‥‥‥‥‥‥‥‥‥‥‥‥‥‥‥‥‥‥‥‥‥ 공유재산 5.‥‥‥‥‥‥‥‥‥‥‥‥‥‥‥‥‥‥‥‥‥‥‥‥‥‥공유재산 6.‥‥‥‥‥‥‥‥‥‥‥‥‥‥‥‥‥‥‥‥‥‥‥‥‥공유재산 |
|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은평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이외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 6. (생략) 7. 구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였거나 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산림법 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26조(대부료의요율)①‥‥‥에따른 ‥‥‥‥‥‥‥‥‥‥‥‥‥‥‥‥‥‥‥‥‥‥‥‥‥‥‥‥‥‥‥‥‥‥ 해당‥‥‥‥‥‥‥‥‥‥‥‥‥‥‥‥‥‥‥‥‥‥공유‥‥‥‥‥‥‥‥‥‥‥‥‥‥‥‥‥‥‥‥‥‥‥‥‥‥‥‥‥‥‥‥‥‥‥‥‥‥‥‥‥‥‥‥‥‥‥‥‥‥‥‥‥‥‥‥‥‥‥‥‥‥‥‥‥‥‥‥‥‥‥‥‥‥‥‥. ②‥‥‥‥‥‥‥‥‥재산‥‥‥‥‥‥‥‥‥‥‥‥‥‥‥‥‥‥해당‥‥‥‥‥‥‥‥‥‥‥‥‥‥‥‥‥‥‥‥. 1. ‥‥‥‥‥‥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경우 3.‥‥‥‥‥‥‥‥‥‥‥‥‥‥‥‥‥‥‥‥‥‥‥‥‥‥‥‥‥‥‥‥‥‥ 경우 ③‥‥‥‥‥‥‥‥‥‥재산‥‥‥‥‥‥‥‥‥‥‥‥‥‥‥‥‥‥‥‥‥‥‥‥‥‥‥‥‥‥‥‥‥‥‥‥‥‥‥. 1. ~ 2. (현행과 같음) 3.‥‥‥‥‥‥‥‥‥‥‥‥‥‥‥‥‥‥‥‥‥‥‥‥‥‥이점유하고있는 토지.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경우에는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4.「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④‥‥‥‥‥‥‥‥‥‥‥재산‥‥‥‥‥‥‥‥‥‥‥‥‥‥‥해당‥‥‥‥‥‥‥‥‥‥‥‥‥‥‥‥‥‥‥‥. 1. ~ 2. (현행과 같음) 3.‥‥‥‥‥‥‥‥‥‥‥‥‥‥에따라 ‥‥‥‥‥‥‥‥‥‥‥‥‥‥‥‥‥‥‥‥공유‥‥‥‥‥‥‥‥‥ 4.‥‥‥‥‥‥‥‥‥‥‥‥‥‥‥‥‥‥‥‥‥에따라‥‥‥‥‥‥‥‥‥‥‥‥‥‥‥‥‥‥‥‥‥‥‥‥‥‥‥‥‥‥‥‥‥‥‥‥‥‥‥‥‥‥‥‥‥‥‥‥‥‥‥‥‥‥‥‥‥‥‥‥‥‥‥‥‥‥‥‥‥‥‥‥‥‥‥‥‥‥‥‥‥‥‥‥‥‥‥‥공유‥‥‥‥‥‥‥‥‥‥‥‥‥‥‥‥‥‥‥‥‥‥‥‥‥‥‥‥‥‥‥‥‥‥‥‥‥ 5. ~ 6. (현행과 같음) 7.‥‥‥‥‥‥‥‥‥‥‥‥‥‥‥‥‥‥‥공유‥‥‥‥‥‥‥‥‥‥‥‥‥‥‥‥ 8.「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9.「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0.「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⑤공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
|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구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 〈삭제> |
| 제28조(토석채취료등)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8조(토석채취료등)①‥‥‥‥‥‥에 따라‥‥‥‥‥‥‥‥‥‥‥‥‥‥‥‥‥‥‥‥‥‥‥‥‥‥‥‥‥‥‥‥‥‥‥‥‥‥‥‥‥‥‥‥‥‥‥‥‥‥‥‥‥해당‥‥‥‥‥‥‥‥‥‥‥‥‥‥‥‥‥‥‥‥‥‥‥1,000분의50‥‥‥‥.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구청장‥‥‥‥‥‥‥‥‥‥‥‥‥‥‥‥‥‥‥ 1,000분의50‥‥‥‥‥‥‥‥‥‥‥‥‥‥‥‥‥‥‥‥‥‥‥‥‥‥‥‥‥‥‥‥‥‥‥‥‥‥‥‥‥‥. |
|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따른‥‥‥‥‥‥‥‥‥‥‥‥‥‥‥‥‥‥‥‥‥‥‥‥‥‥‥‥‥‥‥‥‥‥‥‥‥‥. ③‥‥‥‥‥‥‥‥‥‥‥‥‥해당‥‥‥‥‥‥‥‥‥‥‥‥‥‥‥‥각호의 ‥‥‥‥‥‥‥‥‥‥‥‥‥‥‥‥‥‥‥‥‥‥‥‥. 1. ~ 5. (현행과 같음) ④‥‥‥‥‥‥‥‥‥‥‥‥‥‥‥‥‥‥‥‥‥‥‥‥‥‥‥‥‥‥‥‥‥‥‥‥‥‥‥‥‥‥‥‥‥‥‥‥‥‥‥‥‥‥‥‥‥‥‥‥‥‥‥‥‥‥‥‥‥‥‥‥‥‥‥‥‥‥‥‥‥‥‥‥‥‥‥‥‥‥‥‥‥‥‥‥‥‥‥‥‥‥‥‥‥‥‥‥‥‥‥‥‥‥‥‥‥‥[대부를‥‥‥‥‥‥‥‥‥‥‥‥‥‥‥‥‥‥‥‥‥‥‥‥‥‥‥‥‥‥‥‥‥‥‥‥‥‥‥‥‥‥‥‥‥‥‥‥‥‥‥의총면적)]‥‥‥‥‥‥‥‥‥‥‥‥‥‥‥‥‥‥‥‥‥‥‥‥‥‥‥‥‥‥‥‥‥‥‥‥‥‥‥‥‥‥‥‥‥‥‥‥‥‥‥‥‥‥‥‥‥‥‥‥‥‥‥‥‥‥‥‥‥‥‥‥‥‥‥‥‥‥‥ ⑤‥‥‥‥‥‥‥‥‥‥‥‥‥‥‥‥‥‥ 따라‥‥‥‥‥‥‥‥‥‥‥‥‥‥‥‥‥할‥‥‥‥‥‥‥‥‥‥‥‥‥‥‥‥‥‥‥‥‥‥‥‥‥‥‥‥‥‥‥‥‥‥‥‥‥‥‥‥‥‥‥‥‥‥‥‥‥‥‥‥‥‥‥‥‥‥‥‥‥‥‥‥‥‥‥‥‥‥‥‥‥‥‥‥‥‥.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부터제6항까지의‥‥‥‥‥‥‥‥‥‥‥‥‥‥‥‥‥‥‥‥‥‥‥‥토지의‥‥‥‥‥‥‥‥‥‥‥‥‥‥‥‥‥‥‥‥‥‥‥‥‥‥‥‥‥‥‥‥‥‥‥‥‥‥‥‥‥. |
|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바. (생략)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생략)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생략) 가.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5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 내의 구유재산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 3. (생략) <신 설> | 제30조(대부료의감면)①‥‥‥‥‥‥‥‥‥‥‥‥‥‥‥‥‥‥‥‥‥에따라‥‥‥‥‥‥‥‥‥‥‥‥‥‥‥‥‥‥공유‥‥‥‥‥‥‥‥‥‥‥‥‥‥‥‥‥‥‥‥‥‥‥‥‥‥‥‥‥‥. 1. (현행과 같음) 가.‥‥‥‥‥‥‥‥‥‥‥‥‥‥‥‥‥에따른‥‥‥‥‥‥‥‥‥‥‥‥‥‥‥‥‥‥‥‥‥‥‥‥‥‥‥‥‥‥‥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가목부터마목까지에‥‥‥‥‥‥‥‥‥‥‥‥‥‥‥‥‥‥‥‥‥‥‥‥‥‥‥‥‥에따라‥‥‥‥‥‥‥‥‥‥‥‥‥ 2.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가목부터라목까지에‥‥‥‥‥‥‥‥‥‥‥‥‥‥‥‥‥‥‥‥‥‥‥‥‥‥‥ 바.가목부터라목까지에‥‥‥‥‥‥‥‥‥‥‥‥‥‥‥‥‥‥‥‥‥‥‥‥‥‥‥‥‥‥‥에따라‥‥‥‥‥‥‥‥‥‥ 3.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가목부터라목까지에‥‥‥‥‥‥‥‥‥‥‥‥‥‥‥‥‥‥‥‥‥‥‥‥‥‥ 바.가목부터라목까지에‥‥‥‥‥‥‥‥‥‥‥‥‥‥‥‥‥‥‥‥‥‥‥‥‥‥‥‥‥‥‥‥따라‥‥‥‥‥‥‥‥‥‥‥ 사.제25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 ‥‥‥‥‥‥‥‥‥‥‥‥‥‥공유재산 ②‥‥‥‥‥‥‥‥‥‥‥‥‥‥‥‥‥‥에따라‥‥‥‥‥‥‥‥‥‥‥‥‥‥‥‥‥‥공유‥‥‥‥‥‥‥‥‥‥‥‥‥‥‥‥‥‥‥‥‥‥‥‥‥‥‥‥‥‥‥‥‥‥‥‥‥‥‥‥‥‥‥‥‥‥‥ 따른다. 1. ~3. (현행과 같음)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
|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은평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⑤ (생략)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제31조(전세금납부방법의대부)①‥‥‥‥‥에따라공유‥‥‥‥‥‥‥‥‥‥‥‥‥‥‥‥‥‥‥‥‥‥‥‥‥‥‥‥‥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따라‥‥‥‥‥‥‥‥‥‥‥‥‥‥‥‥‥‥‥‥‥‥‥‥‥‥‥‥‥‥‥‥‥‥‥‥‥‥‥‥‥‥‥‥‥‥‥‥. 1. ~ 2. (현행과 같음) 3.그밖에제1호및제2호의‥‥‥‥‥‥‥‥‥‥‥ ③‥‥‥‥‥‥‥에따른‥‥‥‥‥‥‥‥‥‥‥‥‥‥‥‥‥‥‥‥‥‥‥‥‥‥‥‥‥‥‥‥‥‥‥‥‥‥‥‥‥‥‥‥‥‥‥‥‥‥‥‥‥‥‥‥‥‥‥‥‥‥‥‥‥‥‥‥‥‥‥‥‥‥‥‥‥‥‥‥‥‥‥. ④‥‥‥‥‥에따라‥‥‥‥‥‥‥‥‥‥‥‥‥‥‥‥‥‥‥‥에따라‥‥‥‥‥‥‥‥‥‥‥‥‥‥‥‥‥‥‥‥‥‥‥‥‥‥‥‥‥‥‥‥‥‥‥‥에서규정한‥‥‥‥‥‥‥‥‥‥‥‥‥‥‥‥‥‥‥‥‥‥‥‥‥‥ ⑤ (현행과 같음) ⑥‥‥에따라‥‥‥‥‥‥‥‥‥‥‥‥‥‥‥‥‥‥‥‥‥‥‥‥‥‥‥‥‥‥‥‥‥‥‥‥‥‥‥‥‥‥‥‥‥‥‥‥‥‥‥‥‥‥‥‥‥‥‥각호에따라‥‥‥‥‥‥‥‥‥‥‥‥‥‥‥‥. 1. (현행과 같음) 2.‥‥‥‥‥에따라‥‥‥‥‥‥‥‥‥‥‥‥‥‥‥‥‥‥‥‥‥‥‥‥‥‥‥‥‥‥‥‥‥‥‥‥‥‥‥‥‥‥‥‥‥‥‥‥‥‥‥‥‥‥‥‥‥‥‥‥‥‥‥. |
|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 제32조(대부료등에관한특례)영제16조 및제34조에따라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
|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9월 이내 4회 분납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미만 : 3월 이내 2회 분납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6월 이내 3회 분납 3. 100만원 이상 : 9월 이내 4회 분납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3조(대부료의납기)①공유‥‥‥‥‥‥‥‥‥‥‥‥‥‥‥‥‥‥‥‥‥‥‥‥‥‥‥‥‥‥‥‥‥‥‥‥‥‥‥ 초과‥‥‥‥‥‥‥‥‥‥‥‥‥‥‥‥‥‥‥‥‥‥‥‥‥‥‥‥‥‥‥‥. ②‥‥‥‥‥‥‥‥‥‥‥‥‥‥‥‥‥‥‥‥‥에따라‥‥‥‥‥‥‥‥‥‥‥‥‥‥‥‥‥‥‥‥‥‥. 1. 50만원 초과 ‥‥‥‥‥‥‥‥‥ 2. 100만원 초과 ‥‥‥‥‥‥‥‥‥ 3. ‥‥ 초과 ‥‥‥‥‥‥‥‥‥‥ ③‥‥‥‥‥‥‥‥‥‥‥‥‥‥‥‥‥‥에 따른 ‥‥‥‥‥‥‥‥‥‥‥‥‥‥‥에따라‥‥‥‥‥‥‥‥‥‥‥‥‥‥‥‥‥‥‥‥‥‥‥‥. 1. ‥‥‥ 이하 ‥‥‥‥‥‥‥‥‥‥ 2. 50만원 초과 ‥‥‥‥‥‥‥‥‥‥ 3. ‥‥‥초과 ‥‥‥‥‥‥‥‥‥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도‥‥‥‥‥‥‥‥‥‥‥‥‥‥‥‥‥‥‥‥‥‥‥‥‥‥‥‥‥‥‥‥‥‥‥‥‥‥‥‥‥‥‥‥‥‥‥‥‥‥‥‥‥‥‥‥‥‥‥‥‥‥‥‥‥‥‥‥‥‥‥‥‥. |
|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대부정리부‥‥‥‥‥‥‥‥‥‥‥‥‥‥‥‥‥.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
| 제2절 매 각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우리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우리구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생략)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42조제2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제2절 매 각 제36조(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①‥‥‥‥‥‥에따라‥‥‥‥‥각호의 ‥‥‥‥‥‥‥‥‥‥‥일반재산‥‥‥‥‥‥‥‥‥‥‥‥‥‥‥‥‥‥‥‥‥‥‥‥‥‥‥‥‥‥‥‥‥‥‥‥‥‥‥‥‥‥‥‥‥‥. 1.‥‥‥‥‥‥‥‥‥‥‥‥‥‥‥‥‥‥‥‥‥‥‥‥‥‥‥‥‥‥‥‥해당 ‥‥‥‥‥‥‥‥‥‥‥‥ 2.‥‥‥‥‥‥‥‥‥‥‥‥‥‥‥‥‥‥ 해당 ‥‥‥‥‥‥‥ 3.‥‥‥‥‥‥‥‥‥‥‥‥‥‥‥‥‥‥에따른‥‥‥‥‥‥‥‥‥‥‥‥‥‥‥‥‥‥‥‥‥‥‥‥ 4.‥‥‥‥‥‥‥‥‥‥‥‥‥‥‥‥‥‥‥‥‥에따른‥‥‥‥‥‥‥‥‥‥‥‥‥‥‥‥‥‥‥‥‥‥‥‥‥‥‥‥에따른‥‥‥‥‥‥‥‥‥‥‥‥‥‥‥‥‥‥‥‥‥‥‥‥‥‥‥‥‥‥‥‥‥에따른‥‥‥‥‥‥‥‥‥‥‥‥‥‥‥‥‥‥‥‥‥‥‥‥‥‥‥‥‥‥‥‥‥‥‥‥‥‥‥‥‥ 해당‥‥‥‥‥‥‥‥‥‥‥‥‥‥ 5.‥‥‥‥‥‥‥‥‥따른‥‥‥‥‥‥‥‥‥‥‥‥‥‥‥‥‥‥‥‥‥‥‥‥‥‥‥‥‥‥ ②‥‥‥‥‥‥에따라일반재산‥‥‥‥‥‥‥‥‥‥‥‥‥‥‥‥‥‥‥‥‥‥‥‥‥‥‥‥‥‥‥‥‥‥‥‥‥‥‥‥‥‥‥‥‥‥‥‥‥‥‥‥‥‥‥‥‥‥‥‥‥‥. 1.‥‥‥‥‥‥‥‥‥‥‥‥에따라‥‥‥‥‥‥‥‥‥ 2. (현행과 같음) ③‥‥‥‥‥‥‥‥‥‥‥‥에따라일반재산‥‥‥‥‥‥‥‥‥‥‥‥‥‥‥‥‥‥‥‥‥‥‥‥‥‥‥‥‥‥‥‥‥‥‥‥‥‥‥‥‥‥‥‥‥‥‥‥‥‥‥‥‥‥‥‥‥‥‥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그밖에‥‥‥‥‥‥‥‥‥‥‥‥‥‥‥‥‥‥‥‥‥‥‥‥‥‥‥‥‥‥‥‥‥‥‥‥‥‥‥‥‥‥ 4.‥‥‥‥‥‥‥‥‥‥따라‥‥‥‥‥‥‥‥‥‥‥‥‥‥‥‥‥‥‥‥‥‥‥‥‥‥‥‥‥‥‥‥‥‥‥해당‥‥‥‥‥‥‥‥‥‥‥‥‥‥‥‥‥‥ ④‥‥‥‥‥‥‥‥‥‥‥‥‥‥‥‥‥‥에따라‥‥‥‥‥‥‥‥‥‥‥‥‥‥‥‥일반재산‥‥‥‥‥‥‥‥‥‥‥‥‥‥‥‥‥‥‥‥‥‥‥‥‥‥‥‥‥‥‥‥‥‥‥‥‥‥‥‥‥‥‥‥‥‥‥‥‥‥‥. <삭제> |
| 제37조(조성원가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 4. (생략) |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 1.‥‥‥‥‥‥‥‥‥‥‥‥‥‥‥‥‥‥,‥‥에따라‥‥‥‥‥‥‥‥‥‥‥‥‥‥‥‥‥‥‥‥‥‥같은법‥‥‥‥‥‥‥‥‥‥에따라‥‥‥‥‥‥‥‥‥‥‥‥‥‥‥‥‥‥‥‥‥‥‥‥‥‥‥‥‥‥‥‥‥‥‥‥‥ 2.‥‥‥‥‥‥‥‥‥‥‥‥‥‥‥‥‥‥‥‥‥에따른‥‥‥‥‥‥‥‥‥‥‥‥‥‥‥ 3. ~ 4. (현행과 같음) |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을 때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은평구의 지분이 제1호에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구유 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은평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당해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생략)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따른‥‥‥‥‥‥‥‥‥‥‥‥‥‥‥‥‥‥‥‥‥‥‥‥‥‥‥‥‥‥‥‥‥‥. 1.‥‥‥‥‥‥‥‥‥‥‥‥‥‥‥‥‥‥‥‥‥‥‥‥‥‥‥‥‥‥‥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2. ~ 3. (현행과 같음) 4.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2,000제곱미터이하‥‥‥‥같은‥‥‥‥‥‥‥‥‥‥‥‥‥‥‥‥‥‥‥‥‥‥‥‥‥‥‥‥‥‥‥‥‥‥‥‥‥‥‥‥‥같은‥‥‥‥‥‥‥‥‥‥‥‥‥‥‥같은‥‥‥‥‥‥‥‥‥‥‥‥‥‥‥‥‥‥‥‥‥‥‥‥‥‥‥‥‥‥‥‥‥‥‥‥‥‥‥‥‥‥‥‥‥‥‥‥‥‥‥‥‥‥‥‥없는경우에는‥‥‥‥‥‥‥‥‥‥‥‥‥‥‥‥‥‥‥‥‥‥‥‥‥‥‥‥‥‥‥‥‥‥‥‥‥‥‥‥‥‥‥‥‥‥‥‥‥‥‥‥‥‥‥‥‥‥‥‥‥. 5.‥‥‥‥‥‥‥‥‥‥‥‥‥‥‥‥‥‥‥‥‥‥공유‥‥‥‥‥‥‥‥‥‥‥‥‥‥‥‥‥‥‥‥‥‥‥‥‥‥‥‥‥‥‥‥‥‥‥‥‥‥‥‥‥‥. 6.‥‥‥‥‥‥‥‥‥‥‥‥‥‥‥‥‥‥에따라‥‥‥‥‥‥‥‥‥‥‥‥‥‥‥‥‥‥‥‥‥‥‥‥공유‥‥해당‥‥‥‥‥‥‥‥‥‥‥‥‥‥‥‥‥‥‥‥‥‥‥‥‥‥‥‥‥‥‥‥ 7. (현행과 같음) |
| 제3절 신 탁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3절 신 탁 제39조(신탁의 종류)‥‥‥‥‥‥‥‥에 따라일반재산‥‥‥‥‥‥‥‥‥‥‥‥‥‥‥‥‥‥‥‥‥‥‥‥‥‥‥‥‥‥‥‥‥‥‥‥‥(분양형․임대형․혼합형‥‥‥‥‥‥‥‥‥‥‥‥‥‥‥‥‥. |
| 제6장 구유임야 관리 제40조(구유임야관리) 구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관리)공유‥‥‥‥‥‥‥‥‥‥‥‥‥‥‥‥‥‥‥‥‥‥‥‥‥‥‥‥‥‥‥‥‥‥‥‥‥‥‥‥. |
| 제41조(처분의 제한) 구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1조(처분의제한)공유‥‥‥‥‥‥‥‥‥‥‥‥‥‥‥‥‥‥‥‥‥‥‥‥‥‥‥‥‥‥‥‥‥‥‥‥‥‥‥‥‥‥‥‥‥‥‥‥‥‥‥‥. |
| 제7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 제7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에따른‥‥‥‥‥‥‥‥‥‥‥‥‥‥‥‥‥‥‥‥‥‥‥‥. 1. ~ 7. (현행과 같음) |
|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5조(건축위원회의심의)‥‥‥‥‥‥‥‥‥‥‥‥‥‥‥‥‥「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따른건축위원회의‥‥‥‥‥‥‥‥‥‥‥. |
| <신 설> <신 설> | 제8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 <신 설> |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2. 2급 관사 : 부구청장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
| <신 설> |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 <신 설> |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 <신 설> |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 <신 설> |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 <신 설> |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
| <신 설> |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 <신 설> |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
| <신 설> |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 <신 설> |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8장 물품통칙 제47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 제9장 물품통칙 제59조(물품의분류)‥‥‥‥‥‥‥‥‥‥‥‥‥‥별표 2에 따른다. |
| 제48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 제60조(물품의정리구분)‥‥‥‥‥‥‥‥‥‥별표 3에 따른다. |
| 제49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한다. ② (생략) | 제61조(연도구분)①‥‥‥‥‥‥‥‥‥‥‥‥‥‥‥‥‥‥‥‥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제50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조문 생략) | 제62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현행과 같음) |
| 제51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장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50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 제63조(물품매입요구의심사)①‥‥‥‥‥‥제62조에따라‥‥‥‥‥‥‥‥‥‥‥‥‥‥‥‥‥‥‥‥‥‥‥‥‥‥‥‥‥‥에따라‥‥‥‥‥‥‥‥‥‥‥‥‥‥‥‥‥‥‥‥‥‥‥‥‥‥‥‥‥‥‥‥‥‥‥‥‥‥‥‥‥‥‥‥‥‥‥‥‥‥‥‥‥. ②‥‥‥‥‥‥‥‥‥‥‥‥‥‥‥‥‥‥‥‥‥‥‥‥제62조‥‥‥‥‥‥‥‥‥‥‥‥‥‥‥‥. |
| 제52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 제64조(일상경비에 따라 물품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에따른‥‥‥‥‥‥‥‥‥‥‥‥‥‥‥‥‥‥‥‥‥‥‥‥‥‥‥‥‥‥‥‥‥‥‥‥‥‥‥‥‥‥‥. |
| 제53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제65조(기증품의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물품관리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9장 출 납 제54조(분류전환) (생략) | 제10장 출 납 제66조(분류전환) (현행과 같음) |
| 제55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생략) | 제67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현행과 같음) |
| 제56조(물품의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 제68조(물품의가격)‥‥‥‥‥‥‥‥‥‥‥‥‥따른다. 1. ~5. (현행과 같음) 6.제1호부터제5호까지에‥‥‥‥‥‥‥‥‥‥‥‥‥‥‥‥‥‥‥‥‥‥‥‥ 7.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
| 제57조(잔품의 이월) (조문 생략) | 제69조(잔품의 이월) (현행과 같음) |
| 제58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생략) | 제70조(불용품의소요조회와불용결정) ①‥‥‥‥‥‥‥‥‥‥‥‥‥‥‥‥‥‥‥‥‥‥‥‥‥‥‥‥‥‥‥‥‥‥‥‥‥‥‥‥‥‥‥‥‥‥‥‥‥‥‥‥‥‥‥‥‥‥‥‥‥‥‥‥따라‥‥‥‥‥‥‥‥‥‥‥‥. 1. ~7. (현행과 같음) 8.제1호부터제7호까지에‥‥‥‥‥‥‥‥‥‥‥‥‥‥ ②‥‥에따른‥‥‥‥‥‥‥‥‥‥‥‥‥‥‥‥‥‥‥‥‥‥‥‥‥‥‥‥‥‥‥‥‥‥‥‥‥‥‥‥‥‥‥‥‥‥‥‥‥‥‥‥‥‥‥‥‥‥‥‥‥‥‥‥‥‥‥‥‥‥‥‥‥‥‥‥. 1. ~ 4. (현행과 같음) 5.그밖에‥‥‥‥‥‥‥‥‥‥‥‥‥‥‥‥‥‥‥‥‥‥‥ ③‥‥에따른‥‥‥‥‥‥‥‥‥‥‥‥‥‥‥‥‥‥‥‥‥‥‥‥‥‥‥‥‥‥‥‥‥‥‥‥‥‥‥‥‥‥‥‥‥‥‥‥‥‥‥‥‥‥‥‥‥‥‥‥‥‥‥‥‥‥‥‥‥‥‥‥‥‥‥‥‥‥‥‥‥‥‥‥‥‥‥‥‥‥‥‥‥‥‥‥‥‥‥‥‥‥‥‥‥‥‥‥‥‥‥‥‥‥‥‥‥‥‥‥‥‥‥‥‥‥‥‥. ④‥‥‥‥‥‥‥‥‥‥‥‥‥‥‥‥‥‥‥‥‥‥‥은평구홈페이지‥‥‥‥‥‥‥‥‥‥‥‥‥‥‥. ⑤ (현행과 같음) |
| 제59조(불용품의 매각)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 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 ⑧ (생략) |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제70조에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②‥‥에따라‥‥‥‥‥‥‥‥‥‥‥‥‥‥‥‥‥‥‥‥‥‥‥‥‥‥‥‥‥‥‥‥‥‥‥‥‥‥‥‥‥‥‥‥‥‥‥‥‥‥‥‥. ③ (현행과 같음) ④‥‥‥‥‥‥‥‥‥‥‥‥‥‥‥‥‥‥‥‥‥‥‥‥‥‥‥‥‥‥‥‥‥‥‥‥‥‥‥‥‥‥‥‥‥‥‥‥‥‥‥‥‥‥‥‥‥‥‥‥‥‥1천만원‥‥‥‥‥‥‥‥‥‥‥‥‥‥‥‥‥‥‥‥‥‥‥‥‥‥‥‥‥에따른‥‥‥‥‥‥‥‥‥‥‥‥‥‥‥‥‥‥‥‥‥‥‥‥‥‥‥. ⑤‥‥에따른‥‥‥‥‥‥‥‥‥‥‥‥‥‥‥‥‥‥‥‥‥‥‥‥‥‥‥‥‥‥‥‥‥‥‥‥‥‥‥‥‥‥‥‥‥‥‥‥‥‥‥‥‥‥‥‥‥‥‥‥‥‥‥‥‥‥‥‥‥‥‥‥‥‥‥‥‥.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제60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제5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제72조(불용품의폐기)①‥‥‥‥‥‥‥‥‥‥‥‥‥‥‥‥‥‥‥‥‥‥‥‥‥‥‥‥‥‥‥‥‥‥‥‥‥‥‥‥‥‥‥‥‥‥‥‥‥‥‥‥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에따라폐기(해체)‥‥‥‥‥‥‥‥‥‥‥‥‥‥‥‥‥‥‥‥‥‥‥‥‥‥‥‥. ③‥‥‥불용품폐기(해체)조서‥‥‥‥‥‥‥‥‥‥. |
| 제10장 보 관 제61조(보관의 구분) (생략) | 제11장 보 관 제73조(보관의 구분) (현행과 같음) |
| 제62조(보관책임) (생략) | 제74조(보관책임) (현행과 같음) |
| 제63조(일시보관)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75조(일시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에따라‥‥‥‥‥‥‥‥‥‥‥‥‥‥‥‥‥‥‥‥‥‥‥‥‥‥‥‥‥‥‥‥‥‥‥‥‥‥‥‥. |
| 제64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생략) | 제76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현행과 같음) |
| 제6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생략) | 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현행과 같음) |
| 제11장 장 부 제66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생략) ②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 제12장 장 부 제7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에따른 ‥‥‥‥‥‥‥‥‥‥‥‥‥‥‥‥‥‥‥‥‥‥‥‥‥‥‥‥‥‥‥에따른 ‥‥‥‥‥‥‥‥‥‥‥‥‥‥‥‥‥‥‥‥‥‥‥‥‥‥‥‥‥‥‥‥‥‥. ③‥‥‥‥‥에따른‥‥‥‥‥‥‥‥‥‥‥‥‥‥‥‥‥‥‥‥. ④‥‥에따라‥‥‥‥‥‥‥‥‥‥‥‥‥‥‥‥‥‥‥‥‥‥‥‥‥‥‥‥‥‥‥‥‥‥‥‥‥‥‥‥‥‥‥‥‥‥‥‥‥‥‥‥‥‥‥‥‥. |
| 제67조(장부의 작성)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 제79조(장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에따른‥‥‥‥‥‥‥‥‥‥‥‥‥‥‥‥‥‥‥‥‥‥. |
| 제6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0조(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주관부서장또는‥‥‥‥‥‥‥‥‥‥‥‥‥‥‥‥‥‥‥‥‥‥‥‥‥‥‥‥‥‥‥. |
| 제69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1조(물품관리사무의검사)①‥‥‥‥‥에따른‥‥‥‥‥‥‥‥‥‥‥‥‥‥‥‥‥‥‥‥‥‥‥. ②‥‥‥‥‥‥‥‥‥‥‥‥‥‥‥구청장‥‥‥‥‥‥‥‥‥‥‥‥‥‥‥‥‥‥‥‥‥‥‥‥‥‥‥‥‥‥‥‥‥‥‥‥‥‥‥‥‥‥‥‥‥‥‥‥‥‥‥. |
| 제7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 ~ ③ (생략) | 제82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에따른‥‥‥‥‥‥‥‥‥‥‥‥‥‥‥‥‥‥‥‥‥‥‥‥‥‥‥‥‥‥‥‥‥‥‥‥‥‥‥‥‥‥‥‥‥‥‥‥‥‥‥‥‥‥‥‥‥‥‥‥‥‥‥‥‥‥‥‥‥‥‥‥.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71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작성,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 제83조(물품검사서)①‥‥‥‥‥‥‥‥‥‥‥‥에따라‥‥‥‥‥‥‥‥‥‥‥‥‥‥‥‥‥‥‥‥‥‥‥‥‥‥‥‥‥‥‥‥‥‥‥‥‥‥‥해당‥‥‥‥‥‥‥‥‥‥‥‥‥‥‥‥‥‥‥‥‥‥‥‥‥‥‥‥‥‥‥‥‥‥‥‥‥‥‥‥‥‥‥‥. ② (현행과 같음) ③‥‥‥‥‥‥에따른‥‥‥‥‥‥‥‥‥또는‥‥‥‥‥‥‥‥‥‥‥‥‥‥‥‥‥‥‥‥‥‥‥‥. |
| 제7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4조(물품출납사무의인계)‥‥‥‥‥‥‥‥‥‥인계자는발령일로부터‥‥‥‥‥‥‥‥‥‥‥‥‥‥‥‥‥‥‥‥‥. |
| 제7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85조(타직원에의한인계)‥‥‥‥‥‥‥‥‥‥‥‥‥‥‥‥‥‥‥‥‥‥‥‥‥‥‥‥‥‥‥‥‥‥‥‥‥구청장‥‥‥‥‥‥‥‥‥‥‥‥‥‥‥‥‥‥‥‥‥‥‥‥제84조에따른‥‥‥‥‥‥‥‥‥‥‥‥‥‥‥. |
| 제74조(인계의 절차)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 제86조(인계의 절차) 제84조 및 제85조에따른‥‥‥‥‥‥‥‥‥‥‥‥‥‥‥‥‥‥‥‥‥‥‥‥‥‥‥‥‥‥‥‥‥‥‥‥‥‥‥‥‥‥‥‥‥‥‥‥‥‥‥‥‥. |
| 제7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제8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전 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제12장 보 칙 제76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장 보 칙 제88조(변상금의부과)①‥‥‥‥‥‥‥‥에따른‥‥‥‥‥‥‥‥‥‥‥‥‥‥‥‥‥‥‥해당‥‥‥‥‥‥‥‥‥‥‥‥‥‥‥‥‥‥‥‥‥‥‥‥‥‥‥‥‥‥‥. ② (현행과 같음) ③‥‥‥‥에따른‥‥‥‥‥‥‥‥‥‥‥‥‥‥‥‥‥‥‥‥‥‥‥‥‥‥‥‥‥‥‥‥‥‥‥‥‥‥‥‥‥‥‥‥‥‥‥‥‥‥‥‥‥‥‥‥‥‥‥‥‥‥‥‥‥‥‥‥‥‥‥‥‥‥‥‥‥‥‥‥‥‥. |
| 제7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2년 8회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분납 ②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9조(변상금의분할납부)①‥‥‥‥‥‥에따라‥‥‥‥‥‥‥‥‥‥‥‥‥‥‥‥‥‥‥‥‥‥‥‥. 1. 50만원 초과‥‥‥‥‥‥‥‥ 2. 100만원 초과‥‥‥‥‥‥‥‥ 3. 200만원 초과 ‥‥‥‥‥‥‥‥ 4. 300만원 초과‥‥‥‥‥‥‥ ②공유‥‥‥‥‥‥‥‥‥‥‥‥‥‥‥‥‥에따라‥‥‥‥‥‥‥‥‥‥‥‥‥‥‥‥‥‥‥‥‥‥‥‥‥‥‥‥‥‥‥‥‥‥‥‥‥‥‥‥‥‥‥‥. |
| 제7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 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따른‥‥‥‥‥‥‥‥‥‥‥‥‥‥‥‥‥‥‥‥‥‥‥‥‥‥‥‥‥‥‥3,000만원‥‥‥‥‥‥‥‥. 1.‥‥‥‥‥‥‥‥‥‥‥‥‥‥‥‥‥‥‥‥‥‥‥600만원‥‥‥‥‥‥‥‥‥‥‥‥‥‥‥‥‥‥‥‥‥‥‥‥. 가. (현행과 같음) 나.그밖에‥‥‥‥‥‥‥‥‥‥‥‥‥‥‥‥‥‥‥‥‥‥‥‥‥‥‥‥‥‥‥‥ 2.‥‥‥‥‥‥‥‥‥‥‥‥‥‥‥‥‥‥‥‥‥‥‥‥‥‥‥‥‥300만원‥‥‥‥‥‥‥‥‥‥‥‥‥‥‥‥‥‥‥‥‥‥‥‥‥‥. ②‥‥‥‥‥‥‥‥‥‥공유‥‥‥‥‥‥‥‥‥‥‥‥‥‥‥‥지급‥‥‥‥‥‥‥‥‥‥‥‥‥‥‥‥‥‥‥‥‥‥‥‥‥‥‥‥‥‥‥‥‥‥‥‥.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7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즉시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91조(합필의신청)‥‥‥‥‥‥‥‥‥‥‥공유‥‥‥‥‥‥‥‥‥‥‥‥‥‥‥‥‥‥‥‥‥‥‥‥‥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80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구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 제92조(공유토지의분필)‥‥‥‥‥‥‥‥‥‥‥공유‥‥‥‥‥‥‥‥‥‥‥‥‥‥‥‥‥‥‥공유‥‥‥‥‥‥‥‥‥해당‥‥‥‥‥‥‥‥‥‥‥‥‥‥‥‥‥‥‥‥‥‥‥‥‥‥‥해당‥‥‥‥‥‥‥‥‥‥‥‥‥‥‥‥‥‥‥‥‥‥‥‥‥‥‥‥‥‥‥‥‥‥‥‥‥‥‥‥‥‥‥‥‥‥‥‥‥‥‥‥‥‥‥‥‥‥‥‥‥‥‥‥‥‥‥‥‥‥‥‥‥‥‥‥‥. |
| 제81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제93조(준용)공유‥‥‥‥‥‥‥‥‥‥‥‥‥‥‥‥‥‥‥‥‥‥‥‥‥‥‥‥‥‥‥‥‥‥‥‥‥‥‥‥‥‥‥‥‥‥‥‥‥‥‥‥. |
| 제82조(시행규칙) (생략) | 제9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별표 1] (생략) |
| [별표1] (생략) | [별표2] (현행과 같음) |
| [별표2] (생략) | [별표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별지서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