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제1~14호

○ 적용구분→ ①은 직접복구비, ②는 감독업무비, ③은 간접복구비 → 원인자복구 시 직접복구비 ①은 미징수 → 원인자가 굴착영향구간을 전폭정비 시 ①+③은 미징수
구분복구비 부과 구분복구자비고
A구간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자치구보도
B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공사에 포함된 생활도로 나팔구진입 시도(차도)
C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공사에 포함된 구도차도 진입 시도(차도)
D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가 포함된 시도(차도)→ 보도는 자치구에서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분리해서 복구
E구간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자치구시도(차도)에 포함된 보도
F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G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구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H구간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자치구시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구도
I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시도(차도)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 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 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
번호번호번호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구간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2. 먼지발생 방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3. 안전사고 방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 유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6.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소 계소 계병 행병 행축 소축 소불 가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
구 분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②특별시도③구 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 도③구 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 도
건 수
연장(m)
면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뒤쪽참조뒤쪽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ㆍ면적③ 점용 장소ㆍ면적③ 점용 장소ㆍ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면 적(㎡)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⑥ 공 사 시 기⑥ 공 사 시 기⑥ 공 사 시 기
⑦ 도로 복구 방법⑦ 도로 복구 방법⑦ 도로 복구 방법
⑧ 도 로 종 류⑧ 도 로 종 류⑧ 도 로 종 류노 선 명
⑨ 지하매설물의종류⑨ 지하매설물의종류⑨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ㆍ길이
「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1. 설계도면 1부(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수수료
구 비 서 류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뒤쪽참조
구 비 서 류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비 서 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특별시도ㆍ구도 : 도로소재지 관할 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수수료수수료1,000원1,000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⑦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⑧ 란은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⑨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기관ㆍ통신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송열관ㆍ전력구ㆍ통신구ㆍ 작업구ㆍ어스앙카ㆍ통로ㆍ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ㆍ길이에는 ○○㎡ㆍ○○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동∙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굴 착 계 획굴 착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비 고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 고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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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① 허 가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점용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점 용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공 사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수수료
뒷면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변경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② 허 가 번 호
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③ 점 용 목 적
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④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연 장(m)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
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⑤ 공작물(시설)구조
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⑥ 굴착공사실시방법
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⑦ 공 사 시 기
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⑧ 도로 복구 방법
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⑨ 도 로 종 류노 선 명노 선 명
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⑩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⑪ 변경내용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수수료
첨 부 서 류뒷면참조
첨 부 서 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허가증 발급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토목과ㆍ도로과ㆍ건설관리과
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 제61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ㅇ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 지하매설물 설치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④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란은 콘크리트, 강관 등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⑥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⑦ 란은 주간공사·야간공사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⑨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⑩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⑪ 란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처 리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청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동∙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청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청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면적(㎡)
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인)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청 장 (인)
번호노선명공사명굴착 구간굴착 구간시행 부서매설 관경포장 종류연장 (m)공사 기간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번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번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 접간접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과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20 . . )( 20 . . )( 20 . . )( 20 . . )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
계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도보도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기타기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
감 독 경 유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처리기간
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준공확인 신청서7일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면적(㎡)면적(㎡)
계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1. 설계도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수수료
감독경유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 . . )(20 . . )(20 . . )(20 . . )(20 . . )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구 분구 분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
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관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폭 (m)연장 (m)면적 (㎡)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폭 (m)연장 (m)면적 (㎡)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
계합계
계전기
계통신
계도시 가스
계상수도
계하수도
계기타
현 년 도합계
현 년 도전기
현 년 도통신
현 년 도도시 가스
현 년 도상수도
현 년 도하수도
현 년 도기타
과 년 도합계
과 년 도전기
과 년 도통신
과 년 도도시 가스
과 년 도상수도
과 년 도하수도
과 년 도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5.27.>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 복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소규모
보도
생활도로
구도
차도
시도차도
A
B
보도
보도
보도
C
D
구도
차도
보도
보도
보도
구도
차도
시도
차도
A
A
A
E
F
G
H
C
A
I
I
시도차도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1.4)

[연혁] 2003. 8.20 규칙 제445호

신청자신청자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
번호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기간시행부서매설관경매설관경포장 종류포장 종류연장 (m)공사 기간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은평구청장 귀하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 장(m)
계면 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 장(m)
통 신면 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 장(m)
전 기면 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 장(m)
상 수면 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 장(m)
하 수면 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 장(m)
도시가스면 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 장(m)
난 방면 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 장(m)
도 로면 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 장(m)
기 타면 적(a)
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계계단 독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구 분신 청신 청계계단 독단 독소 계소 계병 행병 행축 소축 소불 가불 가
계건 수건 수
계연 장(m)연 장(m)
계면 적(a)면 적(a)
통 신건 수건 수
통 신연 장(m)연 장(m)
통 신면 적(a)면 적(a)
전 기건 수건 수
전 기연 장(m)연 장(m)
전 기면 적(a)면 적(a)
상 수건 수건 수
상 수연 장(m)연 장(m)
상 수면 적(a)면 적(a)
하 수건 수건 수
하 수연 장(m)연 장(m)
하 수면 적(a)면 적(a)
도시가스건 수건 수
도시가스연 장(m)연 장(m)
도시가스면 적(a)면 적(a)
난 방건 수건 수
난 방연 장(m)연 장(m)
난 방면 적(a)면 적(a)
도 로건 수건 수
도 로연 장(m)연 장(m)
도 로면 적(a)면 적(a)
기 타건 수건 수
기 타연 장(m)연 장(m)
기 타면 적(a)면 적(a)
○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구 분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
건 수
연 장(m)
면 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신청인①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점 용 목 적②점 용 목 적
③점용장소․면적③점용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명포 장 명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연장(m)연장(m)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럭 및 측 구경 계 블 럭 및 측 구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공작물(시설) 구조④공작물(시설) 구조
⑤굴착공사 실시방법⑤굴착공사 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도 로 복 구 방 법⑥도 로 복 구 방 법
⑦도 로 종 류⑦도 로 종 류
굴 착 시 교 통 소 통 대 책굴 착 시 교 통 소 통 대 책노 선 명노 선 명노 선 명노 선 명
지하매설물의 종류지하매설물의 종류규 격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면적․길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 간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 간
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동․구구2일
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5일(3일)공작물의 설치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4일(3일)공작물의 설치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4일(3일)도로의 굴착구구10일(5일)
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포 장 별폭 (m)연장 (m)면적(㎡)면적(㎡)복구비(원)복구비(원)복구비(원)비 고
포 장 별폭 (m)연장 (m)직접손궤간접손궤계직접손궤간접손궤비 고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굴 착 시 기
조 사 자 의 견
◦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 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포 장 별포 장 별포 장 별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장(m)연장(m)비 고
계계계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
감독경유소 속직 명직 명
감독경유성 명
포 장 별포 장 별포 장 별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장(m)연장(m)비 고
계계계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기 타기 타
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준공도면 1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은평구청장 귀하
감독경유소 속직 명직 명
감독경유성 명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신청 및 조정현황[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별지 제3호서식] (앞면) 년도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 ○ 특별시도
구분구분구분소계전화전기상수하수가스난방도로기타구분신청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불가
계①신청건수①신청건수구분신청계단독병행대상병행대상병행대상병행대상불가
계검 토②허가가능구분신청계단독소계병행병행축소불가
계검 토불 가계건수
계조 정소 계계연장(m)
계조 정③병행굴착계면적(a)
계조 정단독굴착통 신건수
계④병행축소④병행축소통 신연장(m)
특 별 시 도①신청건수①신청건수통 신면적(a)
특 별 시 도검 토②허가가능전 기건수
특 별 시 도검 토불 가전 기연장(m)
특 별 시 도조 정소 계전 기면적(a)
특 별 시 도조 정③병행굴착상 수건수
특 별 시 도조 정단독굴착상 수연장(m)
특 별 시 도④병행축소④병행축소상 수면적(a)
구 도①신청건수①신청건수하 수건수
구 도검 토②허가가능하 수연장(m)
구 도검 토불 가하 수면적(a)
구 도조 정소 계도시가스건수
구 도조 정③병행굴착도시가스연장(m)
구 도조 정단독굴착도시가스면적(a)
구 도④병행축소④병행축소난 방건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뒷면) ○ 구 도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구 분구 분구 분신청신청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허가대상불가불가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구 분구 분구 분신청신청계계단독단독병행대상병행대상병행대상병행대상병행대상병행대상불가불가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구 분구 분구 분신청신청계계단독단독소계소계병행병행병행축소불가불가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계건수건수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계연장(m)연장(m)
(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뒷면) ※ 작성요령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 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계면적(a)면적(a)
계면적(a)면적(a)
통 신건수건수
○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통 신건수건수
○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통 신연장(m)연장(m)
구 분구 분구 분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통 신연장(m)연장(m)
구 분구 분구 분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통 신면적(a)면적(a)
구 분구 분구 분계②특별 시도②특별 시도③구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 시도②특별 시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 시도②특별 시도③구도③구도통 신면적(a)면적(a)
구 분구 분구 분계②특별 시도②특별 시도③구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 시도②특별 시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 시도②특별 시도③구도③구도전 기건수건수
건 수건 수건 수전 기건수건수
건 수건 수건 수전 기연장(m)연장(m)
연장(㎡)연장(㎡)연장(㎡)전 기연장(m)연장(m)
연장(㎡)연장(㎡)연장(㎡)전 기면적(a)면적(a)
전 기면적(a)면적(a)
상 수건수건수
※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상 수건수건수
※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상 수연장(m)연장(m)
※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상 수면적(a)면적(a)
※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하 수건수건수
※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하 수연장(m)연장(m)
※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특별시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구도”는 노선인정 공고전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하 수면적(a)면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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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건수건수
○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도시가스건수건수
○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 허가가능 연장․면적현황도시가스연장(m)연장(m)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계소계전화전기전기상수상수하수하수가스가스난방난방도로도로기타기타도시가스연장(m)연장(m)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계소계전화전기전기상수상수하수하수가스가스난방난방도로도로기타기타도시가스면적(a)면적(a)
계연장(m)연장(m)연장(m)도시가스면적(a)면적(a)
계연장(m)연장(m)연장(m)난 방건수건수
계면적(a)면적(a)면적(a)난 방건수건수
계면적(a)면적(a)면적(a)난 방연장(m)연장(m)
특별시도연장(m)연장(m)연장(m)난 방연장(m)연장(m)
특별시도연장(m)연장(m)연장(m)난 방면적(a)면적(a)
특별시도면적(a)면적(a)면적(a)난 방면적(a)면적(a)
특별시도면적(a)면적(a)면적(a)도 로건수건수
구 도연장(m)연장(m)연장(m)도 로연장(m)연장(m)
구 도연장(m)연장(m)연장(m)도 로면적(a)면적(a)
구 도면적(a)면적(a)면적(a)도 로면적(a)면적(a)
구 도면적(a)면적(a)면적(a)기 타건수건수
기 타건수건수
소계기 타건수건수
소계기 타연장(m)연장(m)
○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소계기 타연장(m)연장(m)
○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 불가 연장․면적현황소계기 타면적(a)면적(a)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계소계전화전기전기상수상수하수하수가스가스난방난방도로도로기타기타기 타면적(a)면적(a)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소계소계전화전기전기상수상수하수하수가스가스난방난방도로도로기타기타
계연장(m)연장(m)연장(m)
계연장(m)연장(m)연장(m)○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계면적(a)면적(a)면적(a)○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상․하반기 조정현황
계면적(a)면적(a)면적(a)구 분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
특별시도연장(m)연장(m)연장(m)구 분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①계(허가가능)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
특별시도연장(m)연장(m)연장(m)구 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③구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
특별시도면적(a)면적(a)면적(a)구 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③구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③구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도
특별시도면적(a)면적(a)면적(a)건수
구 도연장(m)연장(m)연장(m)건수
구 도연장(m)연장(m)연장(m)연장(m)
구 도면적(a)면적(a)면적(a)연장(m)
구 도면적(a)면적(a)면적(a)면적(a)
구 도면적(a)면적(a)면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소계 + 병행 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⑥ “특별시도”는 특별시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이상 도로를 적용함. ⑦ “구도”는 구도 및 노선인정 공고가 안된 노폭 20m미만 도로를 적용함.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생략~)[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별지 제4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현행과 같음)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면적(㎡)면적(㎡)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면적(㎡)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포 장 명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면적(㎡)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착기간
⑧굴착시 교통소통대책⑧굴착시 교통소통대책⑧굴착시 교통소통대책⑧굴착시 교통소통대책⑧굴착시 교통소통대책⑧굴착시 교통소통대책⑧굴착시 교통소통대책노 선 명노 선 명노 선 명
⑨지하매설물의 종류⑨지하매설물의 종류⑨지하매설물의 종류⑨지하매설물의 종류⑨지하매설물의 종류⑨지하매설물의 종류⑨지하매설물의 종류규격규격규격면적․길이면적․길이면적․길이
(~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생략) (뒷면) 구비서류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 1부. 2. 굴착복구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도(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1부. 3. 복구업체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복구할 경우) 1부. 4.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 1부. 5.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6. 교통소통대책 1부.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사항이 없는 서류는 다시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현행과 같음) (뒷면)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수 수 료수 수 료○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수 수 료수 수 료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의 1항)근거법률근거법률………………………………………………………………(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부당이익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을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유의사항○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변상금………………………………………… ○ ………………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과태료가 ……………………………………… ○ …………………………………………………………………………………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 ………………(…………………… 영 제24조의4제4항). ○ ………………………………………………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생략) ③란은 1/1,2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 (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⑦(생략)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 ×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작성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1/1,000 평면도…………………………………………………………………… ……………………………………………………………… ④~⑦(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 ⑨와 같음)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처리처리기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접수처리처리기간기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접수처리기간기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처리처리기간
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15일(1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2일2일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5일(3일)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5일( 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15일(10일)15일(10일)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4일(3일)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5일( 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7일( 5일)7일( 5일)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사용4일(3일)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생략)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주) (현행과 같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생략~)[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별지 제7호서식] (앞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현행과 같음)
포장별폭 (m)연장 (m)면적(㎡)면적(㎡)복구비(원)복구비(원)복구비(원)비고포장별폭 (m)연장 (m)면적(㎡)면적(㎡)복구비(원)복구비(원)복구비(원)비고
포장별폭 (m)연장 (m)직접손궤간접손궤계직접손궤간접손궤비고포장별폭 (m)연장 (m)직접손궤간접손궤계직접손궤간접손궤비고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
기 타기 타
<신 설>굴 착 시 기
<신 설>조 사 자 의 견
(~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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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생략) (뒷면) 허 가 조 건 1. 굴착허가기간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생략)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에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을, 도로 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8.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시(원인자) - 1회 경고후 3일이상 지연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시 - 1회 경고, 2회이상 적출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현행과 같음) (뒷면)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 굴착허가기간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이외의 굴착은 불법 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3. (현행과 같음) 4. 공사기간중에는 안전칸막이, 안내간판 및 야간조명(75룩스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미포장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때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6.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및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은평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합니다. 12. 모든 굴착공사허가신청시 GIS지도를 첨부하며, 도로굴착시 GIS지도를 적극 활용, 준공시 지하시설물의 신설․변경․수정사항이 표기된 GIS지도를 제출(소규모 일반지하매설물공사는 제외)라여야 합니다. 13. (현행 제8호와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45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ㆍ복구업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24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중 가목 내지 라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호가목중 “굴착 여부”를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로 한다.
제7조중 “자치구”를 “은평구”로 한다.
제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조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에 반영하고,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제10조제4항중 “구보 등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를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로 한다.
제11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중 “알려야 한다.”를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 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 후 동조의 본문으로 하고, 동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4호중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에 의한 교통소통시설․공사안내표지판”을 “교통소통시설․공사안내표지판, 공사안내현수막”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구청장은 제9조제3항 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도의 차도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차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중 구도구간이 굴착길이의 1/2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조사 및 조치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제5호(신청요령) 및 제6호(기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중 “첨부 :” 및 첨부서류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착공계)중 공사명․시행부서․굴착업체 옆 부분의 “(전화--)”과 허가번호 옆 부분의 “(200 . . )”을 삭제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준공계)중 공사명․시행부서․굴착업체 옆 부분의 “(전화--)”와 허가번호 옆 부분의 “(200 . . )”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를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도로의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고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작성,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5.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24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 …………………………………………………………………………………………………………………………………
1. ……………………………………… …………………
현 행
개 정 안
가. 설계도면(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는 건설교통부의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표준도를 적용)
나.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라. 교통소통대책
2. 영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의 굴착 여부
3. (생략)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 ……………………………………
가. ……………………………………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현행과 같음)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 …………………………………………………………………………………………………………………… 은평구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허가신청)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기간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구공사를 시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복구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생략)
<신 설>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보) ①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신청)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조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에 반영하고,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③(생략)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구보 등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또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③(현행과 같음)
④…………………………………… …………………………………………………………………………………………………………………………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 ……………………………………………………………………………………………………………
⑤(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착공계 제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①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전담자는 당해 굴착공사로 인하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굴착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도로굴착공사(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로굴착공사(조치사항)통보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즉시 현장을 조사하고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계 제출) …………………… …………………………………………………………………………………………………………………………………………………………………………………………………………………………………………………………………………………………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 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1~3. (생략)
4.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에 의한 교통소통시설․공사안내표지판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여부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③(생략)
<신 설>
제17조(상황판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상황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지도․감독) …………… ……………………………………………………………………………………………………………………………………………………………………………………………………………
1~3. (현행과 같음)
4. 교통소통시설․공사안내표지판, 공사안내현수막 ………………… ………………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③(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제9조제3항 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도의 차도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사본 및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재차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굴착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구간중 구도구간이 굴착길이의 1/2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검사 등) ①구청장은 관할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신 설>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보고) ①구청장은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략)
[별지 제1호서식]
공 고 안
(~생략~)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후 조정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도 별도로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함.
제19조(검사 등) ①……………………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④(현행과 같음)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조사 및 조치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보고) ①…………………… …………………………………………………………………………………………………………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공 고 안
(현행과 같음)
5. …………
가. ……………………………………… ………………………………………………………………………………………………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현 행
개 정 안
다. 위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함. 다만,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됨.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생략~)
첨부 :
1. 위치도면(1/5,000 현황도에 표시) 1부.
2. 설계도면(1/1,200 평면도 : 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
위치표준도 적용)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
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5. 교통 소통대책 1부.
(~생략~)
다. 도로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내에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함. 다만,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
착 공 계
◦공 사 명 : (전화 - - )
◦시행부서 : (전화 - - )
◦굴착업체 : (전화 - - )
◦복구업체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200 . . )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굴착공사(조치사항) 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준 공 계
◦공 사 명 : (전화 - - )
◦시행부서 : (전화 - - )
◦굴착업체 : (전화 - - )
◦복구업체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200 . . )
(~생략~)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안내
(신설내용 별지 참조)
[별지 제11호서식]
착 공 계
◦공 사 명 :
◦시행부서 :
◦굴착업체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현행과 같음)
<삭 제>
[별지 제12호서식]
준 공 계
◦공 사 명 :
◦시행부서 :
◦굴착업체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현행과 같음)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현행과 같음)

[연혁] 2004.11. 5 규칙 제475호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
번호노선명공사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포장종류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비고
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ꂙ 은평구청장 귀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신청인①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점 용 목 적②점 용 목 적
③점용장소․면적③점용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명포 장 명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연장(m)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럭 및 측 구경 계 블 럭 및 측 구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공작물(시설) 구조④공작물(시설) 구조
⑤굴착공사 실시방법⑤굴착공사 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도 로 복 구 방 법⑥도 로 복 구 방 법
⑦도 로 종 류⑦도 로 종 류
⑧굴 착 시 교 통 소 통 대 책⑧굴 착 시 교 통 소 통 대 책노 선 명노 선 명
⑨지하매설물의 종류⑨지하매설물의 종류규 격면적․길이면적․길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평구청장 귀하
수 수 료수 수 료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1천원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은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 간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 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 간도로의 일시점용동․구구2일
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구구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동․구구2일
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구구5일(3일)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4일(3일)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4일(3일)도로의 굴착구구10일(5일)
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내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공구별구 간연장(m)포장종류굴착계획굴착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비 고
공구별구 간연장(m)포장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 고
포 장 별굴착폭(m)연장(m)면적(㎡)비 고
계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번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 및 기타비포장도로 및 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일납 부 일허 가 번 호허 가 일공 사 기 간굴 착 자복 구 자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담 당과 장
번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접간접징 수 일납 부 일허 가 번 호허 가 일공 사 기 간굴 착 자복 구 자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담 당과 장
구 분구 분구 분구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면적(㎡)비 고
계계계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
감독경유소 속직 명직 명
감독경유성 명ꂙꂙꂙꂙꂙꂙꂙꂙ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계직 접 복구비간 접 복구비
계합 계
계전 기
계통 신
계도시가스
계상 수 도
계하 수 도
계기 타
현 년 도합 계
현 년 도전 기
현 년 도통 신
현 년 도도시가스
현 년 도상 수 도
현 년 도하 수 도
현 년 도기 타
과 년 도합 계
과 년 도전 기
과 년 도통 신
과 년 도도시가스
과 년 도상 수 도
과 년 도하 수 도
과 년 도기 타
현 행개 정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주요 지하매설물”이라 함은 영 제2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나.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다.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 같은법 같은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7. “일반매설물”이라 함은 법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제3조(정의) …………………………… …………………………… 1~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개 정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선로설비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 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설물 8. (생략) 제9조(허가의 신청)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조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에 반영하고,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현장조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4. (생략)8.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 ․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도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 ……………………………… <삭 제> ………………………………………… …………………… 1~4.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을 조사한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고지서에 의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단서 신설> ④~⑤(생략) 제15조(공사의 완료) ①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1~2. (생략) <신 설>②……………………………………… ………………………………………… ………………………………………… ………………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 …………… ③……………………………………… ………………………………………… ………………………………………… ………………………………………… ………………………………………… ………………………………………… ………………………………………… …………………… 다만,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⑤(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완료) ①……………… ………………………………………… ………………………………………… ………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 ……………………………… ②(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도로굴착사업계획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전화번호전화번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 :
번호노선명노선명공사명굴착기간시행 부서매설 관경포장 종류연장 (m)연장 (m)공사 기간비고비고
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첨부 :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대책 1부. 3. 안전사고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신 설> 년 월 일 신청인 ꄫ 은평구청장 귀하
공구별구간연장 (m)포장 종류굴착계획굴착계획복구계획복구계획비고
공구별구간연장 (m)포장 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고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1~11. (현행과 같음) 12.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3. (현행과 같음)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굴착․복구개요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굴착․복구개요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굴착․복구개요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굴착․복구개요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중략) ◦ 굴착․복구개요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중략) ◦ 굴착․복구개요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중략) ◦ 굴착․복구개요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중략) ◦ 굴착․복구개요 :
포 장 별굴착폭(m)연장(m)면적(㎡)비고복구비(원)복구비(원)복구비(원)비고
계계직접 손궤간접 손궤비고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
<삭 제>
<삭 제>
<삭 제>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삭 제>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삭 제>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삭 제>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삭 제>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ꂙ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ꂙ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ꂙ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도로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납부일자 : . .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ꂙ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은 평 구 청 장 ꃡ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준 공 계 ◦ 공 사 명 : (현행과 같음) ◦ 준 공 내 용 :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구 분구 분구 분구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면적(㎡)비고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담 당과 장과 장
계계계착 공 일준 공 일복 구 검 사 일조 사 자담 당과 장과 장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기 타기 타기 타
<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삭 제>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ꂙ 은평구청장 귀하
감독경유소 속직 명직 명
감독경유성 명ꂙꂙꂙꂙꂙꂙꂙꂙ
○ 구비서류 : 준공도면 1부.개 정
※ 작성방법 [ 폭, 연장, 면적 기재 ] 복구된 폭, 연장, 면적 기재 최소굴착폭 이하는 최소굴착폭으로 기재 복구면적(㎡) = 복구폭(m) ×복구연장(m) 굴착허가폭을 초과하여 확대 복구하였을 경우는 비고란에 “확대복구” 기재 [ 준공도면 중 평면도 작성 ] 사용도면 가. 길이 10m 이하, 폭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을 수반하는 일반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일반 평면도 나. 가항의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시설물 매설공사인 경우 :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규 격 : A4, 종방향(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매설형태에 따라 조정 가능) 축 척 : 1:1,000(지하매설물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조정 가능) 지리정보시스템(GIS) 또는 캐드(CAD) 등 도면전산화시스템에서의 평면도 작성방법 가.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하고, 굴착공사시 노출된 자체관리 지하매설물 현황이 시스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도면전산화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제공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당해 공사시 설치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기준 가. 도면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지하매설물(관로, 박스구조물, 맨홀 등)의 규모, 평면위치 및 매설심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규격은 단일 관로인 경우에는 구경(㎜ 단위)․재질․연장(m 단위) 등을, 여러 관로가 병행 매설된 경우에는 ‘열×단’으로 표시하고, 박스 구조물은 ‘련수@폭×높이’로 표시한다. 다.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와 매설심도는 되메우기 전에 반드시 실측하여 m 단위로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측점으로부터 거리측정 기준점까지를 직선으로 표시하여 상단(또는 우측)에는 이격거리를, 하단(또는 좌측)에는 매설심도를 기록한다. 라.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를 측정․ 표시하는 기준점은 관로의 경우는 중심선을, 전력구 등 박스 구조물의 경우는 박스 외곽선을, 맨홀․소화전 등 부속시설물 등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관로의 중심선과 박스의 외곽선은 직선구간 20m씩을 측점으로 정하고, 변곡․분기되는 부분은 해당 지점마다 측점을 추가로 정하여 측정한다. 바. 지하매설물의 평면위치 실측은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의 보차도경계선(보차도경계석이 차도와 접한 선), 건물선 또는 건물모서리, 건물담장선 또는 건물담장모서리 등 지형․지물로부터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측정하고, 매설심도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하매설물 상단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여야 한다.(뒷면)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본 월 분본 월 분본 월 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
계합 계
계합 계
계전 기
계전 기
계통 신
계통 신
계도시가스
계상 수 도
계하 수 도
계하 수 도
계기 타
현 년 도합 계
현 년 도전 기
현 년 도전 기
현 년 도통 신
현 년 도통 신
현 년 도통 신
현 년 도도시가스
현 년 도상 수 도
현 년 도하 수 도
현 년 도하 수 도
현 년 도기 타
과 년 도합 계
과 년 도전 기
과 년 도통 신
과 년 도도시가스
과 년 도상 수 도
과 년 도하 수 도
과 년 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ㆍ복구업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75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ㆍ복구업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도로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중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현장조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를 삭제하고, 제2항중 “전폭복구토록”을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전폭복구를”로 하고,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때에는 즉시”를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제9호․제12호․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1․제17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1)

(뒷면 2)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
○ 신청자(기관명) :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보고서
분류번호
발 신 : 
수 신 : 
참 조 : 
세입과목 : 도로굴착복구기금 년 월분 수입보고서 확인자 (직) (성명) ꂙ
 작성자 (직) (성명) ꂙ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신 설>

(뒷면 2)

(뒷면)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신 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1서식]
기금수익계산서
(서식 생략)
[별지 제17호의2서식]
세입징수계산서
(서식 생략)

<삭 제>
<삭 제>

[연혁] 2006.3.3 규칙제502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0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도로법」----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 ------------------------------- ------------------------------- ------------------------------- ---- 제2조(적용범위) ---------------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 ------------------------------- ------------------------------- -------------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제10조(검토 및 허가)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고지서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 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11. 5) ④~⑤(생략)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②(생략) ③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징하여야 한다. ④(생략)제10조(검토 및 허가)①~②(현행과 같음) ③--------------------------------------------------------------------------------------------------------------------------------------------------------------------------------------------------------------------------------------「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④~⑤(현행과 같음)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 ④(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02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로
 한다
제2조중 “도로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을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61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5.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7., 2024. 5. 2.>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①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5.27.]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5.27.>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제목개정 2021.5.27.]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의 경우에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확인ㆍ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5.27.>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은평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제11조(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착공계 제출)

제13조(착공계 제출)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1.5.27.>[제목개정 2021.5.27.]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제16조(공사의 완료)

제16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해당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허가내용 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③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도 차도 구간은 관할 도로사업소장, 구도 차도구간 및 보도 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 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전문개정 2021.5.27.]

제19조(검사 등)

제19조(검사 등)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1.5.27.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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