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 황토길, 맨발 자갈길 등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 간에 균형적 사업추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산책로 및 시설의 관리·감독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5.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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