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0 시행 2022-11-10 제정

별표

[별표]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1. 심리상담제7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2. 의료비제7조제2호20만원가.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나. 약제비
3.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제7조제3호-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제7조제4호120분부서장 판단에 따라 추가 부여 가능
5.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7조제5호5일 이내예산 범위 내
7. 그 밖의 사업제7조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지원 신청 내용 (☐에 체크)☐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심리상담☐ 법률상담 ☐ 의 료 비☐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 거짓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적정 배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고 및 보호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3.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1항의 사항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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