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삭제 2003. 3.26) (1) (삭제 2003. 3.26)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 제 > (2009. 12. 31)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3) (삭제 2003.10.31)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확인원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 (2) (삭제 2003.10.31) (3)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사실 증명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증명 (2) 부양가족사실확인서 (3)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매800 500 1,000 700 500 500 3,3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환지 예정도 포함) (2) 경계명시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사.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3)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아. 건강진단 및 진단서, 제증명에 관한 사항 (1) 근로자건강진단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3) 일반진단서 (4) 특별진단서 (5) 사체검안서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7) 삭제 <2025. 5. 2.>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흑백) (칼라)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900 5,500 800 1,000 1,500 800 800 1,000 1,000 1,000 500 500 500 2,000 5,000 2,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8) 사망진단서 (9) 출생,사산 또는사태증명서 (10) 결핵진단서 (11)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3) 1통 초과발급 자. <삭제 2016.12.06 > 차. 검사에 관한 사항 (1) 수질검사 카. 의료기록사본발급에 관한 사항 (1) X-선 영상 복사 타.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파. 공부 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회 1매 1건 1시간 1건 1회 1건 1매 1건500 500 300 300 300 10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가에 준한다. 3,000 500 100 100 200 100 600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초과료 10분당 1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2) 공연장업 등록신청 (3)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개정 2009.6.11) (7)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신청 (개정 2009.6.11)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 (개정 2009. 6.11)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변경등록․ 신고신청(개정 2009. 6.11) (12) <삭 제 > (2009. 6.11) (13) <삭 제 > (2009. 6.11) (14) <삭 제 > (2009. 6.11) (15) <삭 제 > (2009. 6.11) (16) 공유재산 대부신청(개정2010.12.30) (16-2) 공유재산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개정2010.12.30) (17) 공유재산 매수신청(개정 2010.12.30) (18) (삭제 2003. 3.26) (19) (삭제 2005. 6.22) (20)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2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10,000 5,000 20,000 5,000 30,000 5,000 20,000 5,000 30,000 5,000 5,000 3,000 1,000 7,000 3,5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22)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24)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 (2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2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개인) (2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법인) (2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30)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포함) (3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3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33) <삭 제 > (2009. 12. 31) (34) <삭 제 > (2009. 12. 31) (3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3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3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38) 체육시설업의 신고(신규)(개정 2010.12.30) (39)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개정 2010.12.30) (4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신설 2009.6.11) (4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 (4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신설 2009.6.11) (4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 (44)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신설 2009.6.11) (45)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차량 1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7,000 3,500 20,000 30,000 10,000 800 20,000 10,000 1,000 1,500 20,000 10,000 30,000 10,000 30,000 5,000 30,000 5,000 20,000 5,000(개정 2010.12.30) (개정 2015.12.31)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46) 영화업 신고(신설 2009.12.31) (47) 영화업 변경신고(신설 2009.12.31) (48)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신설 2009.12.31) (49)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신설 2009.12.31) (50)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신설 2009.12.31) (51)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신설 2009.12.31) (5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신설 2009.12.31) (5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 (신설 2009.12.31) (5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신설 2009.12.31) (55)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신설 2009.12.31) (5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신설 2009.12.31) (5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신설 2009.12.31) (5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신설 2010.12.31) (59)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설 2010.12.31) (6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신설 2016.12.06) (6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 (조건부 포함) (신설 2016.12.06) (6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등록 (조건부 포함) (신설 2016.12.06)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0 10,000 20,000 10,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정 2016.12.06)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정 2016.12.06)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개정 2016.12.06) (4) 의료기관 허가사항의 장소변경(부속의료 기관 포함)(개정 2010.12.30, 2016.12.06) (5) 안경업소 개설등록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7) 치과기공소 인정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9) 의료기관 신고사항의 장소변경(부속의료 기관 포함)(신설 2010.12.30)(개정 2016.12.06)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0 100,000 40,000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00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2.10. 5, 1994. 8. 3, 1995. 3.15, 1996. 1.18, 1997. 5.24, 1997. 9.26, 1998. 3.30, 2000. 2.23, 
 2000. 9.21(조례 제457호), 2000.12.28, 2001. 4.13, 2001.11.23, 2002. 4.15, 2003. 3.26, 2003.10.31
 2005. 6.22, 2005. 9.27, 2007. 3. 2, 2008.12.31, 2009. 6.11, 2009. 12.31, 2010.12.30, 2013.0321, 2016.7.28,
 2016.12.06., 2020.12.16., 2023.8.3.,2024.11.7.,2025.5.2.)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6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2.10. 5 나(4) 삭제]
 [1993. 6. 2 나(1) 내지 나(3) 개정, 나(7) 신설]
 [1994. 8. 3 나(1) 삭제]
 [1999.10.27 라․라(1) 삭제, 마(7) 개정]
 [2000. 2.23 나(5)를 삭제하고 나(6)․나(7)을 나(3)․나(4)로, 
 다(1)․다(2)를 삭제하고 다(3)을 다(1)로,
 라(2)․라(3)․라(5)․라(6)을 삭제하고 라(4)․라(7)을 라(2)․라(3)으로,
 바(1)․바(4)․바(5)를 삭제하고 바(3)․바(6)․바(8)을 마(1)․마(2)․마(3)으로
 각각 개정함]
 [2008.12.31 라(1) 개정]
 [2009.12.31 나(1) 삭제]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타․타(1) 내지 타(4) 신설]
 [1998. 3.30 타․타(1) 내지 타(4)를 삭제하고, 파호․하호를 타호․파호로 개정함]
 [2000. 2.23 카․카(1)를 자․자(1)로, 
 타․타(1) 내지 타(3)을 차․차(1) 내지 차(3)으로, 
 파․파(1)를 카․카(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차(1)을 삭제하고, 차(2)를 차(1)로 개정함]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4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가(16)을 삭제하고 가(17) 내지 가(33)을 가(16) 내지 가(32)로 개정함]
 [2005. 9.12 (36)및(37)신설]
 [2008.12.31 가(16),(26),(27),(38),(39)개정, 가(16-2),(38),(39)신설, 나(1~4)개정]
 [2009.6.11 가(40)~(45) 신설]
 [2009.12.31 2-가(46)~(57) 신설]
 [2010.12.30 2-가(16,),(16-2),(38),(39),(58),2-나(4) 개정, 2-가(59),2-나(9) 신설]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21종) (단위 : 원)

[연혁] 2003. 3.26 조례 제580호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삭제 2003. 3.26)
(1) (삭제 2003. 3.26)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 증명1건500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1건500
(3)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매350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350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1건500
(2)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1건35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1건700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증명1건350
(2) 부양사실 증명1건350
(3) 국제결혼 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1매3,300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550
(2) 경계명시 측량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필지5,5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1개 년도 1필지 1건500
사.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1건1,000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건1,000
(3)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1건1,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아. 건강진단 및 진단서, 제증명 에 관한사항
(1) 근로자건강진단서1통500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통500
(3) 일반진단서1통500
(4) 특별진단서1통2,000
(5) 사체검안서1통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1통2,000
(7)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 또는 진단서1통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8) 사망진단서1통500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500
(10) 결핵진단서1통300
(11) 기타 사실 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1통300
(12)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1통300
(13) 1통 초과발급1통100
자. 항결핵제 보급에 관한 사항
(1) 초치료 처방1인1개월분2,000
(2) 재치료 처방1인1개월분2,000
차. 검사에 관한 사항
(1) 수질검사1회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카. 의료기록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1) X-선 필림사본 발급1매3,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타.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50
파.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1시간100(초과료 10 분당100원)
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1건1회100
(2) 문서의 정정1건200
(3) 문서의 복사1매100
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550
(2)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50,000
(3)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1건25,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
(6) 일반 게임장업 등록신청1건30,000
(7) 일반 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5,000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일반게입장업+등록업종)1건40,000
(11)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일반게입장업+등록업종)1건20,000
(12)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비디오물․시청제공업+노래연습장업)1건30,000
(13)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노래연습장업)1건15,000
(14)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청1건5,000
(15)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500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16) 구유재산 대부신청1건950
(17) 구유재산 매수신청1건950
(18) (삭제 2003. 3.26)
(19) 입찰참가 신청1건5,000
(20) 위생처리업 신규신고1건7,000
(21) 위행처리업 변경신고1건3,500
(22) 세척제 제조업 신규신고1건20,000
(23)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
(24)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1건7,000
(25)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1건3,500
(2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개인)1건8,000
(2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법인)1건20,000
(2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20,000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3,000
(30)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1건20,000
(3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1건10,000
(3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1건1,000
(33)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신청1건3,000
(34)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1건2,000
나. 보건소에 관한사항
(1) 종합병원 개설허가1건50,000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1건3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1건20,000
(4)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1건1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5,000
(7) 치과기공소 인정1건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1건5,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200 100
(2) 도면․카드 등 열람1매 1매 초과마다200 100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4) 사진․사진필름 열람1건(10컷 기준) 1회 10컷초과시 1컷마다 1매 1매 초과마다500 100 200 50
(5) 녹음테이프 시청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60분 기준) 1건마다(30분 기준)1,500 700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8) 슬라이드 시청1롤마다(60분 기준) 1편마다(30분 기준) 1캔마다(60분 기준) 1건마다(30분 기준) 1컷마다1,500 700 3,500 2,000 200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2) 도면․카드 등 열람 (3) 녹음테이프 시청 (4)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5) 영화필름 시청 (6) 슬라이드 시청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1매 1매 초과마다 1편 30초과시 10분마다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컷마다200 100 200 100 1,500 500 1,500 500 1,500 500 2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7) 사진․사진필름 열람1매 1매초과마다200 50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2) 도면․카드 등 사본(1매 기준)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A3 이상 1매초과마다 B4 이하 1매초과마다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 이하 1매초과마다 1개마다 1건마다300 100 250 50 300 100 250 50 5,000 3,000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별도) (가)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필름 사본(출력물:1매 기준) (나) 필름 복제1롤마다 1편마다 1컷마다 A3 이상 1매초과마다 B4 이하 1매초과마다 1롤마다5,000 3,000 3,000 300 200 250 150 1,000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필름의 인화 (나) 사진․필름의 복제1컷 1매초과마다 3〃×5〃 5〃×7〃 8〃×10〃 1컷마다500 200 300 400 6,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문서․대장의사본(종이출력물1매마다)A3 이상 B4 이하300 250
(나) 문서․대장의 복제 (2) 도면․카드 등(매체비용 별도) (가) 도면․카드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나) 도면․카드의 복제1건(10매 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A3 이상 B4 이하 1건(10매 기준)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250 100 300 250 250 100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4) 녹화테이프(비디오)복제(매체비용 별도) (5) 영화필름 복제(매체비용 별도) (6)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10분마다 10분마다 10분마다 10분마다3,000 3,000 3,000 3,000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1컷 1매초과마다 3〃×5〃 5〃×7〃 8〃×10〃 10분마다250 50 100 150 5,000
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원)
종 목단위수수료액종 목단위수수료액
가. 인감에 관한 사항가. <삭 제>
(1) 인감증명1건300(1) <삭 제>
나~거. (생략)나~거. (현행과 같음)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
종 목단위수수료액종 목단위수수료액
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가. (현행과 같음)
(1)~(17) (생략)(1)~(17) (현행과 같음)
(18) 인감(신규,변경, 개인)신고1건250(18) <삭 제>
(19)~(34) (생략)(19)~(34) (현행과 같음)
나. (생략)나. (현행과 같음)
3. (생략)3. (생략)3. (생략)3. (현행과 같음)3. (현행과 같음)3.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8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3.10.31 조례 제599호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삭제 2003. 3.26) (1) (삭제 2003. 3.26)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3) (삭제)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확인원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2) (삭제) (3)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사실 증명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증명 (2) 부양가족사실확인서 (3) 국제결혼 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환지예정도 포함) (2)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매 1필지 1필지 1개년도 1필지 1건 1필지(흑백) (칼라)500 500 500 500 700 500 500 3,300 900 5,500 500 1,000 1,5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사.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실적 증명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 (3)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아. 건강진단 및 진단서, 제증명에 관한 사항 (1) 근로자건강진단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3) 일반진단서 (4) 특별진단서 (5) 사체검안서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또는 진단서 (8) 사망진단서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0) 결핵진단서 (11)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2)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3) 1통 초과발급 자. 항결핵제 보급에 관한 사항 (1) 초치료 처방 (2) 재치료 처방 차. 검사에 관한 사항 (1) 수질검사 카. 의료기록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1) X-선 필름 사본 발급1건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회 1매1,000 1,000 1,000 500 500 500 2,000 5,000 2,000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500 500 300 300 300 100 2,000 2,00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3,000건강진단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7)항에 (11)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타.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파.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 1시간 1건 1회 1건 1매 1건500 100 100 200 100 600(초과료 10분당 1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2) 공연장업 등록신청 (3)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6)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7)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일반게입장업+등록업종) (11)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일반게임장업+등록업종)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50,000 25,000 20,000 10,000 30,000 15,000 20,000 10,000 40,000 20,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12)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비디오물․시청제공업+노래연습장업) (13)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노래연습장업) (14)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청 (15)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6) 구유재산 대부신청 (17) 구유재산 매수신청 (18) (삭제 2003. 3.26) (19) 입찰참가 신청 (20)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2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22)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24)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 (2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2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 (2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2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30)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 (3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32)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33)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신청 (34)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3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차량 1대30,000 15,000 5,000 2,500 1,000 1,000 5,000 7,000 3,500 20,000 10,000 7,000 3,500 8,000 20,000 20,000 3,000 20,000 10,000 1,000 3,000 2,000 1,4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개설허가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4)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5) 안경업소 개설등록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7) 치과기공소 인정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0 30,000 20,000 10,000 10,000 5,000 10,000 5,000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신 설> ②(생략)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신 설> ②(생략)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신 설> ②(생략)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신 설> ②(생략)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신 설> ②(생략)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신 설> ②(생략)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9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1~4. (현행과 같음)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8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1~4. (현행과 같음)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8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1~4. (현행과 같음)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8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1~4. (현행과 같음)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8종) (단위 : 원)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1~4. (현행과 같음)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38종) (단위 : 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생략)가. (현행과 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2) (생략)(1)․(2) (현행과 같음)
(3)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매350<삭 제>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350(1) 무허가 건물 확인원1건500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생략)(1) (현행과 같음)
(2)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1건350<삭 제>
(3) (생략)(3) (현행과 같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증명1건350(1) 무적증명1건500
(2) 부양사실 증명1건350(2) 부양가족사실확인서1건500
(3) (생략)(3) (현행과 같음)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550(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환지예정도 포함)1필지900
(2)․(3) (생략)(2)․(3) (현행과 같음)
<신 설>(4)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 (흑백) (칼라)1,000 1,500
사~카. (생략)사~카. (현행과 같음)
타. 기타 제증명타.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50(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
파~거. (생략)파~거. (현행과 같음)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 : 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 : 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550(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1,000
(2)~(15) (생략)(2)~(15) (현행과 같음)
(16) 구유재산 대부신청1건950(16) 구유재산 대부신청1건1,000
(17) 구유재산 매수신청1건950(17) 구유재산 매수신청1건1,000
(18)~(34) (생략)(18)~(34) (생략)
<신 설>(3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차량 1대1,400
나. (생략)나.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라. (생략)가~라.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 및 수수료 종목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수료 종목 신설[2종목] (별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1필지당 흑백 1,000원, 칼라 1,500원) 신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수수료(차량 1대당 1,400원) 신설
나. 수수료 종목 삭제[2종목] (별표)
1) “공부의 등본․초본․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 포함)” 발급(1매 350원)은 현재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발급(1필지 550원)과 병합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은 발급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다. 수수료 종목 변경 및 수수료율 인상[7종목] (별표)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발급은 “(환지예정도 포함)”을 추가하고, 병합에 따라 수수료도 합계금액인 900원으로 변경
2)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과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수수료는 원가분석 및 타구 비교 결과 각각 350원 → 500원, 550원 → 1,000원으로 인상
3) “부양사실증명”은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에 의거 “부양가족사실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도 350원 → 500원으로 인상
4) “무적증명” 및 기타 제증명중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발급은 타구 비교 결과 각각 350원 → 500원으로 인상
5) “구유재산 대부신청” 및 “구유재산 매수신청” 수수료는 타구 비교 결과 각각 950원 → 1,000원으로 인상
라.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사항 신설(제6조제1항제5호 신설)
국가유공자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협조(서울지방보훈청, 2003. 4.17), 국가유공자 간담회 건의사항(2003. 6.17), 구청장방침(2003. 7.25)에 따라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 8. 4 ~ 8.23) 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9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과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38종) (단위 : 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 : 원)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5. 6.22 조례655호

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마 (생략)(생략)(생략)
(1)~(3) (생략)(생략)(생략)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환지예정도포함)1필지900
(2) 경계명시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필지5,5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1개년도 1필지 1건5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흑백) (칼라)1,000 1,500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1개년 1호500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1개년 1호500
사~거 (생략)(생략)(생략)
(1) (생략)(생략)(생략)
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18) (생략)(생략)(생략)
(19) 〈삭 제〉〈삭 제〉〈삭 제〉
(20)~(35) (생략)(생략)(생략)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8) (생략)(생략)(생략)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 1. (생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3.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자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5.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별표중「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지방자치법」---------------------------------------------------------------------------------------------------------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 5.「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8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8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8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생략)(생략)(생략)가.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1) (생략)(생략)(생략)(1)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3) (생략)(생략)(생략)(1)~(3) (현행과같음)(현행과같음)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생략)(생략)(생략)(1)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3) (생략)(생략)(생략)(1)~(3)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3) (생략)(생략)(생략)(1)~(3)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4) (생략)(생략)(생략)(1)~(4)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신 설〉〈신 설〉〈신 설〉(5) 개별주택가격확인서1개년1호500
〈신 설〉〈신 설〉〈신 설〉(6) 공동주택가격확인서1개년1호500
사~거. (생략)(생략)(생략)사~거.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1) (생략)(생략)(생략)(1)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2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18) (생략)(생략)(생략)(1)~(18)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19) 입찰참가신청1건5,000〈삭 제〉〈삭 제〉〈삭 제〉
(20)~(35) 생략(생략)(생략)(20)~(35)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8) (생략)(생략)(생략)(1)~(8)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5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 또는「같은법 
 부칙」제5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의료보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독립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참전유공
 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중 제1호,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5. 9.27 조례 제660호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1,000
(2)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50,000
(3)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1건25,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
(6)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1건30,000
(7)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5,000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10,000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일반게임장업+ 등록업종)1건40,000
(11)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일반 게임장업+등록업종)1건20,000
(12)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비디오물․시청 제공업+노래연습장업)1건30,000
(13)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비디 오물․시청제공업+노래연습장업)1건15,000
(14)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신청1건5,000
(15)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500
(16) 구유재산 대부신청1건1,000
(17) 구유재산 매수신청1건1,000
(18) (삭제 2003. 3.26)
(19) (삭제 2005. 6.22)
(20) 위생처리업 신규신고1건7,000
(2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3,500
(22)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1건20,000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
(24)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1건7,000
(2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1건3,500
(2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개인)1건8,000
(2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법인)1건20,000
(2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20,000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1건3,000
(30) 석유판매업 등록(주유소)1건20,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3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1건10,000
(3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1건1,000
(33) 이․미용사면허증 신규발급신청1건3,000
(3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차량1대1,400
(3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신 설 >
(3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 신 설 >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개설허가1건50,000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1건3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신고1건20,000
(4)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1건1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5,000
(7) 치과기공소 인정1건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1건5,000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1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3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3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3종) (단위: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가. 인․허가 및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35) (생략)(생략)(생략)(1)~(35)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신 설〉〈신 설〉〈신 설〉(3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신 설〉〈신 설〉〈신 설〉(37) 영화상영관변경등록신청1건10,000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8) (생략)(생략)(생략)(1)~(8)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6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7.3.2 조례 제720호

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생략)(생략)(생략)
(1) (생략)(생략)(생략)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1건800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
(3) (생략)(생략)(생략)
다~마 (생략)(생략)(생략)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2) 생략(생략)(생략)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1개년도 1필지 1건800
(4) (생략)(생략)(생략)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1개년 1호800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1개년 1호800
사~거 (생략)(생략)(생략)
(1) (생략)(생략)(생략)
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1건800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1건800
(3)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라.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3)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1개년도 1필지1건800
(4)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1개년1호800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1개년1호800
사~거.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7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중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9.6.11조례 제799호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삭제 2003. 3.26) (1) (삭제 2003. 3.26)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3) (삭제 2003.10.31)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무허가건물확인원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증명 (2) (삭제 2003.10.31) (3)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사실 증명 마.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무적증명 (2) 부양가족사실확인서 (3)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매800 800 500 1,000 700 500 500 3,3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바.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환지 예정도 포함) (2) 경계명시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개별주택가격확인서 (6)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사.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3)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아. 건강진단 및 진단서, 제증명에 관한 사항 (1) 근로자건강진단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3) 일반진단서 (4) 특별진단서 (5) 사체검안서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또는 진단서1필지 1필지 1개년도 1필지 1건 1필지(흑백) (칼라) 1개년 1호 1개년 1호 1건 1건 1건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900 5,500 800 1,000 1,500 800 800 1,000 1,000 1,000 500 500 500 2,000 5,000 2,000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 진단규칙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건강진단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7)항에 (11)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8) 사망진단서 (9) 출생,사산 또는사태증명서 (10) 결핵진단서 (11)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2)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3) 1통 초과발급 자. 항결핵제 보급에 관한 사항 (1) 초치료 처방 (2) 재치료 처방 차. 검사에 관한 사항 (1) 수질검사 카. 의료기록사본발급에 관한 사항 (1) X-선 필름사본 발급 타.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파. 공부 열람 (1) 각종 공부 열람 하.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인 1개월분 1인 1개월분 1회 1매 1건 1시간 1건 1회 1건 1매 1건500 500 300 300 300 100 2,000 2,00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가에 준한다. 3,000 500 100 100 200 100 600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초과료 10분당 1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2) 공연장업 등록신청 (3) 공연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6)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개정 2009.6.11) (7)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신청 (개정 2009.6.11) (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신청 (개정 2009. 6.11) (11)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변경등록․ 신고신청(개정 2009. 6.11) (12) <삭 제 > (2009. 6.11) (13) <삭 제 > (2009. 6.11) (14) <삭 제 > (2009. 6.11) (15) <삭 제 > (2009. 6.11) (16) 구유재산 대부신청 (16-2) 구유재산 대부신청(연장) (17) 구유재산 매수신청 (18) (삭제 2003. 3.26) (19) (삭제 2005. 6.22) (20)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21)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50,000 25,000 20,000 10,000 30,000 15,000 20,000 10,000 30,000 15,000 5,000 3,000 1,000 7,000 3,5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22)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23)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24)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규신고 (25)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2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개인) (2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법인) (2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30) 석유판매업 등록(주유소) (31)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3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33) 이․미용사면허증 신규발급신청 (34) 이․미용사면허증 재발급신청 (3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3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3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38) 체육시설업 신고(신규) (3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4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신설 2009.6.11) (4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 (4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신설 2009.6.11) (4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 (44)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신설 2009.6.11) (45)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 (신설 2009.6.11)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차량 1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10,000 7,000 3,500 20,000 30,000 20,000 3,000 20,000 10,000 1,000 3,000 2,000 1,400 20,000 10,000 30,000 10,000 30,000 15,000 30,000 15,000 20,000 10,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개설허가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4)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5) 안경업소 개설등록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7) 치과기공소 인정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0 100,000 40,000 40,000 10,000 5,000 10,000 5,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2) 도면․카드 등 열람 (3) 마이크로필름 열람 (4) 사진․사진필름 열람 (5) 녹음테이프 시청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8) 슬라이드 시청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2) 도면․카드 등 열람 (3) 녹음테이프 시청 (4)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1매 1매초과마다 1건(10컷 기준) 1회 10컷초과시 1컷마다 1매 1매초과마다 1개마다(60분 기준) 1건마다(30분 기준) 1롤마다(60분 기준) 1편마다(30분 기준) 1캔마다(60분 기준) 1건마다(30분 기준) 1컷마다 1건(10매 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1매 1매초과마다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200 100 200 100 500 100 200 50 1,500 700 1,500 700 3,500 2,000 200 200 100 200 100 1,500 500 1,500 5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5) 영화필름 시청 (6) 슬라이드 시청 (7) 사진․사진필름 열람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1매 기준) (2) 도면․카드 등 사본(1매 기준)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나) 필름 복제1편 30분초과시 10분마다 1컷마다 1매 1매초과마다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1개마다 1건마다 1롤마다 1편마다 1컷마다 A3이상 1매초과마다 B4이하 1매초과마다 1롤마다1,500 500 200 200 50 300 100 250 50 300 100 250 50 5,000 3,000 5,000 3,000 3,000 300 200 250 150 1,000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필름의 인화 (나) 사진․필름의 복제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나) 문서․대장의 복제 (2) 도면․카드 등(매체비용 별도) (가) 도면․카드의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나) 도면․카드의 복제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 별도)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 별도) (5) 영화필름 복제(매체비용 별도) (6)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나) 사진․사진필름의 복제1컷 1매초과마다 3″× 5″ 5″× 7″ 8″×10″ 1컷마다 A3이상 B4이하 1건(10매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A3이상 B4이하 1건(10매기준) 1회 10매초과시 5매마다 10분마다 10분마다 10분마다 10분마다 1컷 1매초과마다 3″× 5″ 5″× 7″ 8″×10″ 10분마다500 200 300 400 6,000 300 250 250 100 300 250 250 100 3,000 3,000 3,000 3,000 250 50 100 150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2.10. 5, 1994. 8. 3, 1995. 3.15, 1996. 1.18, 1997. 5.24, 1997. 9.26, 1998. 3.30, 2000. 2.23, 
 2000. 9.21(조례 제457호), 2000.12.28, 2001. 4.13, 2001.11.23, 2002. 4.15, 2003. 3.26, 2003.10.31
 2005. 6.22, 2005. 9.27, 2007. 3. 2, 2008.12.31, 2009. 6.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2.10. 5 나(4) 삭제]
 [1993. 6. 2 나(1) 내지 나(3) 개정, 나(7) 신설]
 [1994. 8. 3 나(1) 삭제]
 [1999.10.27 라․라(1) 삭제, 마(7) 개정]
 [2000. 2.23 나(5)를 삭제하고 나(6)․나(7)을 나(3)․나(4)로, 
 다(1)․다(2)를 삭제하고 다(3)을 다(1)로,
 라(2)․라(3)․라(5)․라(6)을 삭제하고 라(4)․라(7)을 라(2)․라(3)으로,
 바(1)․바(4)․바(5)를 삭제하고 바(3)․바(6)․바(8)을 마(1)․마(2)․마(3)으로
 각각 개정함]
 [2008.12.31 라(1) 개정]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타․타(1) 내지 타(4) 신설]
 [1998. 3.30 타․타(1) 내지 타(4)를 삭제하고, 파호․하호를 타호․파호로 개정함]
 [2000. 2.23 카․카(1)를 자․자(1)로, 
 타․타(1) 내지 타(3)을 차․차(1) 내지 차(3)으로, 
 파․파(1)를 카․카(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차(1)을 삭제하고, 차(2)를 차(1)로 개정함]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 (단위: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1994. 8. 3 바(2) 삭제]
 [1995. 3.15 바(7) 삭제]
 [2000. 2.23 사(1) 내지 사(3)을 삭제하고 사(4)․사(5)를 바(1)․바(2)로, 
 아(2)․아(5)를 삭제하고 아(3)․아(4)를 사(2)․사(3)으로, 
 자․자(1)을 삭제하고 차․차(1)을 아․아(1)로 각각 개정함]
 [2002. 4.15 가(16)을 삭제하고 가(17) 내지 가(33)을 가(16) 내지 가(32)로 개정함]
 [2005. 9.12 (36)및(37)신설]
 [2008.12.31 가(16),(26),(27),(38),(39)개정, 가(16-2),(38),(39)신설, 나(1~4)개정]
 [2009.6.11 가(40)~(45) 신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 (단위 : 원)

※ 개정연혁 참고자료
 [2000. 2.23 “3.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49종)”을 삭제하고,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을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68종)”으로 개정함]

[연혁]2009.12.31조례 제820호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40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9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9종) (단위:원)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39종) (단위: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생략)(생략)(생략)가.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1건800(1) <삭 제><삭 제><삭 제>
(2)~(3) (생략)(생략)(생략)(2)~(3)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다.~거. (생략)(생략)(생략)다.~거.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7종) (단위: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32) (생략)(생략)(생략)(1)~(32)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33) 이․미용사면허증 신규 발급신청1건3,000(33) <삭 제><삭 제><삭 제>
(34) 이․미용사면허증 재발급 신청1건2,000(34) <삭 제><삭 제><삭 제>
(35)~(45) (생략)(생략)(생략)(35)~(45)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신 설>(46) 영화업 신고1건20,000
<신 설>(47)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신 설>(48)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
<신 설>(49)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1건10,000
<신 설>(50)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신 설>(51)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신 설>(5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
<신 설>(5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1건10,000
<신 설>(5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신 설>(55)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신 설>(5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신 설>(5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나. (생략)(생략)(생략)나. (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2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목 중 “(1)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한다. 
〔별표〕 2. 가목 중 “(33)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신청” 및 “(34)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삭제하고, “(46)영화업 신고”부터 “(57)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영화업 신고”, “1건”, “20,000” 
 (47)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48)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49)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 “1건”, “10,000” 
 (50)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51)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5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변경신고”, “1건”, “10,000” 
 (54)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55)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5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나목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0.12.30. 조례 제850호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7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0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0종) (단위:원)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0종) (단위: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종 목단 위수수료액
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가. 인․허가 및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15) (생략)(생략)(생략)(1)~(15)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16)구유재산 대부신청1건5,000(16)공유재산 대부신청1건5,000
(16-2)구유재산 대부신청(연장)1건3,000(16-2)공유재산 대부신청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
(17)구유재산 매수신청1건1,000(17)공유재산 매수신청1건1,000
(18)~(28) (생략)(생략)(생략)(18)~(28)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29)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3,000(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30)~(37) (생략)(생략)(생략)(30)~(37)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38)체육시설업 신고(신규)1건30,000(38)체육시설업의신고(신규)1건30,000
(39)체육시설업 신고(변경)1건10,000(39)체육시설업의신고(변경)1건10,000
(40)~(57) (생략)(생략)(생략)(40)~(57)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신 설>(5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1건10,000
<신 설>(59)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
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나. 보건소에 관한 사항
(1)~(3) (생략)(생략)(생략)(1)~(3)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4)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 항의 변경1건40,000(4)의료기관 허가사항의 변경1건40,000
(5)~(8) (생략)(생략)(생략)(5)~(8) (현행과 같음)(현행과같음)(현행과 같음)
<신 설>(9)의료기관 신고사항의 변경1건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가목 중 “(16) 구유재산 대부신청”을 “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16-2) 구유재산 대부신청(연장)”을 “공유재산 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17) 구유재산 매수신청”을 “공유재산 매수신청”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액을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한다. 
〔별표〕 2.가목 중 “(38) 체육시설업 신고(신규)”을 “체육시설업의 신고 (신규)”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 가목 중 “(3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을 “체육시설업의 신고 (변경)”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가목 중 “(5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부터 (59)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를 신설한다.
 
 (58)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 
 (59)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별표〕 2. 나목 중 “(4)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을 ”의료 기관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종목을 변경한다 
〔별표〕 2.나목 중 “(9) ”의료기관 신고사항의 변경“, ”1건“, ”20,000“ 종목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연혁]2011.3.31 조례 제866호

현 행개 정 안
제 6 조 (수수료의 감면) (생략) ① ~ ③ (생략) <신 설>제 6 조 (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 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 인하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인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1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6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
 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 인하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인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12.06, 2021. 11. 1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03.21)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21)

제3조의2(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본조신설 2016.12.06]

제4조

제4조 <삭제 2000. 9.2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8. 3.>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3.03.21, 2023. 8. 3., 2024. 9. 26. 2025. 8. 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03.2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2002. 4.15, 2005. 6.22, 2013.03.21, 2015.12.3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4. <삭제 2016.12.06>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10.31, 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7.28, 2016.12.06)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2.06)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증명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삭제 2000. 2.23)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 3. 2, 2013.03.21)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11.3.31), (개정 2013. 8. 1, 2016.7.28)1. 수수료 1000원 초과: 300원 인하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200원 인하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100원 인하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2.16.>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삭제 2000. 9.21 - 조례 제465호)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본조신설 2016.12.0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3.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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