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1]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1.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은평구청장이 관리·감독하는 시설

[별표2]

점 검 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특이사항점검자 (인)
점 검 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 금지특이사항점검자 (인)
구 분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결과
구 분점검항목권고의무점검결과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매일월간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2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2주월간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꼬임매일월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1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매일월간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1주월간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1주월간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물이용 놀이 기구◦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매일월간
물이용 놀이 기구◦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2주월간
물이용 놀이 기구◦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1주월간
물이용 놀이 기구◦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매일월간
물이용 놀이 기구◦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매일월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2. 안전점검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대장(법정서식)
□ 놀이시설 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 (위 예시 참조).
※「일일 안전점검 대장」은 필수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감독)

제3조(관리·감독) 별표 1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① 관리·감독부서에서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1. 관리부서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한다.2. 감독부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4.>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3.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사고예방 계획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본조신설 2021.5.4.]

제6조(안전점검실시)

제6조(안전점검실시) 관리주체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4.>1.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보건위생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2.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3. 관리주체가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4.>]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6조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4.]

제8조(점검결과 조치)

제8조(점검결과 조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결과 이용금지 대상 : 안전시설로 접근을 차단하고, 이용금지 안내표지를 부착한다.2.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 요주의 및 요수리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수행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4.>]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필요시 안전감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4.>]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제8조에서 이동 <2021.5.4.>][제목개정 2021.5.4.]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4.]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5.4.>]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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