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5] 복무조례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ㆍ절약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 10. 28)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
[별표1의2](신설 2010.10.28)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개정 1996. 6.12)
공 직 자 의 행 동 률

[별표 3](개정 1995. 1.18, 2000. 4.27, 2004. 6.30, 2005. 9.27, 2006.12.31, 2010.10.28., 2014.3.13., 2019.3.14., 2024.5.2., 2024.11.7., 2026.4.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신설 2010. 10.28, 개정 2016.5.19., 2024. 1.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별표5]<삭제 2019. 3. 14.>
[별표 6]<삭제 2024. 1. 4.>

[연혁] 2002. 5.18 조례 제551호

현 행개 정 안
제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 ----------------------- ----------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신 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현 행개 정 안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 신 설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신 설 >④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에서 공제 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2조(병가) ① -------------------------- ---------------------------- -------------------------- --------------------------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5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하고 동조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을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단서조항중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2.12.31 조례 제56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6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제20조”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가)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생략)
제23조(공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현행과 같음)

[연혁] 2004. 6.30 조례 제619호

구 분대 상일수
출 산배우자3
현 행개 정
<신 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구 분대 상일수
출 산배우자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4-96호(2004. 5. 1)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
 -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1109(2004. 5.19)
 - 서울특별시 인사과-8518(2004. 5.21)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1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연가일수」란의 “4일”, “7일”, “10일”, “13일”, “16일”, “19일”, “22일” 및 “23일”을 각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및 “21일”로 한다.
별표 3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연혁]2005. 9.27 조례 제661호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 인7
출 산배우자3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생 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1. (생 략) 2.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 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정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구청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생 략) 제2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유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 4.(생 략)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 (생 략) 제29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 설>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공휴일 등 근무) 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 --------------.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 ---------- ----. 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연금법」------------------ --------------------------- --------------------------- --------------------------- --------------------------- --------------------------- -----.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5항 -------------- --------------------------- ------------------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여성보건휴가--------------.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 ------어느 하나에------------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1. ~ 4.(현행과 같음)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 인(현행과 같음)
결혼<삭 제>
결혼<삭 제>
<삭제><삭 제>
<삭제><삭 제>
출산배우자(현행과 같음)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사망<삭 제>
사망<삭 제>
<삭제><삭 제>
<삭제><삭 제>
<삭제><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6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 근무” 를 “공휴일 등 근무” 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 고”로,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중 “연가․공가” 를 “연가․병가․공가”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 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제20조제4항” 을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중 “여성보건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 로 하고,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1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국가” 와 “정부” 를 “지방자 치단체” 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6.12.31조례 제713호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7
출 산배우자3
입 양본인14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현 행개 정
제18조(연가일수) ①(생 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 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 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생 략) 제23(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8.(생 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①(생 략)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 ⑩(생 략)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1. ~ 8.(현행과 같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⑩(현행과 같음)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7
출 산배우자3
입양본인14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13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구청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⑪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별표 3의 출산란 다음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 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 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비고: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연혁]2010.10.28 조례 제847호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출 산배우자5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2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1
구분대 상
결혼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12조(복장 등) ① ~ ② (생략)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구청장, 기타 구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제12조(복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개 정 안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 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생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3 (생략)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2 (생략) 〈신 설〉〈삭 제〉 제18조(연가일수)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3 (생략) ③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2 (생략)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같음)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같음)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5와 같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다
현 행개 정 안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④ (생략)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생략)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생략)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9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생략)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9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개 정 안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며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삭 제〉 〈삭 제〉 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제30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부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삭 제〉
현 행개 정 안
제30조의2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선서)”를 “(복무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2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를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제2항중 “전화․전보 그 외의”를 “전화․팩스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을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으로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에”를 “해당연도에”로 하고,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으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만,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5와 같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다
제21조제1항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로 하며, 제2항의 “당해년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와 제6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29조를 제26조의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

[별표5]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사용할수 있는 경우

신․구 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3.14.]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개정 2010.10.28)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2014.3.13, 2019.3.14.)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0.28)[전문개정 1996. 6.12]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0.28)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9.3.14.)[본조신설 2004. 6.30]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제5조(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 6.12]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6조(근검절약)

제6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1996. 6.12)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2010.10.28, 2024. 11. 7.)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6.12, 개정 2014.3.13, 2019.3.14.)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 6.12, 2024. 1. 4.)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 6.12)[1996. 6.12 제2항 신설,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함]

제8조

제8조 <삭제 2019.3.14.>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6. 6.12, 2010.10.28)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2010.10.28)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5. 1.18, 개정 1996. 6.12, 개정 2008.12.31, 2016. 5.19, 2019.3.14.)

제10조(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6. 6.12, 2010.10.28)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2010.10.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6.12)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개정 1996. 6.12)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12.31,2010.10.28, 2014.3.13, 2016.5.19)

제13조(사생활 보장)

제13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6. 4. 9.]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10.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10.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10.28>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10.10.28>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05. 9.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3.14.>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목개정 2016.5.19)「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 4.>(본조신설 2010.10.28, 개정 2016.5.19)

제19조

제19조 <삭제 1996. 6.12>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18, 1996. 1.12, 2010.10.28, 2014.3.13, 2019.3.14.)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9.26)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6.12, 2010.10.28, 2019.3.14.)⑥ <삭제 2019.3.14.>[1997. 9.26,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함]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4.]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1996. 6.12)① <삭제 2019.3.14.>② <삭제 2019.3.14.>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 6.12, 1997. 9. 6, 2002. 5.18, 2019.3.14.)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9.26, 개정 2002. 5.18)[2002. 5.18 제2항ㆍ제3항을 제3항ㆍ제4항으로 함]

제22조(병가)

제22조(병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1.18, 후단신설 1996. 6.12, 개정 1997. 9.26, 2002. 5.18, 개정 2010.10.28, 2019.3.14.)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1996. 6.12)2. 감염병에 걸려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10.28, 2019.3.14.)② 병가일수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5.19>

제24조(특별휴가)

제24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6. 6.12, 2019.3.14., 2024. 1. 4.)② <삭제 2016.5.19>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1996. 6.12, 2000. 4.27, 2005. 9.27, 2011.12.29, 2024. 1. 4.)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3. 7. 3., 2024. 11. 7.>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0. 4.27, 개정 2011.12.29, 2016.5.19, 2016.5.19, 2019.3.14.)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6.12, 개정 2008.12.31, 2019.3.14. 단서신설 2019.3.14., 2024. 1. 4.)⑥ (삭제 2005. 9.27)⑦ (삭제 2005. 9.27)⑧ (삭제 2005. 9.27)⑨ (삭제 2005. 9.27)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7. 9.26)<개정 2024. 1. 4.>⑪ (삭제 2010.10.28)⑫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3.13)⑬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4.3.13, 개정 2019.3.14. 2024. 1. 4.)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3.14.)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3.14.)⑯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 5.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⑰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1. 7.>⑱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신설 2026. 4. 9.>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10.28>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1996. 6.12)

제26조의2(국외여행)

제26조의2(국외여행) (개정 2005. 9.27)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5. 1.18, 2005. 9.27)[2010.10.28 제29조를 제26조의2로 함]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0.28>

제28조

제28조 <삭제 2010.10.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0.28>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2010.10.28>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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