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반환 기준

취소일환급 및 배상 기준
사용예정일 5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4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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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용료 반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내 용사용시설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내 용사용목적 (행사명등)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신 청 내 용사용인원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부대시설 설 치 여 부
신 청 내 용사용료 징수유료( 원 ), 무료유료( 원 ), 무료유료( 원 ), 무료유료( 원 ), 무료유료( 원 ), 무료유료( 원 ), 무료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사용일시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설치부대시설설치기 타
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변 경 내 용 (변경신청시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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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구 분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인원 및 사 용 료사용인원 및 사 용 료
사용자 부대시설 설 치 여 부사용자 부대시설 설 치 여 부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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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회원카드 규격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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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회원카드 규격 및 기재사항
앞 면

뒷 면

 • 규 격 : 85*55mm • 주재료 : 플라스틱 
 • 스타일 : 마그네틱 회원카드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 )(☎ )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관 계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 (프로그램명)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허 가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년 월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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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허가서나 회원카드 교부 여부는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등)

제3조(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등)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수탁자 공금계좌에 입금하고 세입일계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를 월 단위로 사용료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4.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5.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②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및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주간: 06:00~18:002. 야간: 18:00~23:00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6조(휴관)

제6조(휴관)① 체육시설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매월 특정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지나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1. 향후 30일 동안 시설사용 불허 및 처분 결과를 게시2. 사용료 감면액의 환수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해야 한다.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대장 비치 및 관리)

제10조(대장 비치 및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대장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ㆍ출납대장3. 사용권 출납 총괄대장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출납대장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체육시설의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3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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