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명주요기능위 치주관부서
무계원전통문화체험본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5가길 2 (부암동 327, 326-1) 별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5가길 4 (부암동 328-2)문화과
창선당공연 전시 문화강좌 및 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279 (종로6가 289-3외 1)문화과
황학정 국궁전시관활·화살 전시 및 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32 (사직동 산1-11)문화과
윤동주문학관윤동주 문학전시 및 문학프로그램 운영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 (청운동 3-100)문화과
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
아이들극장어린이 공연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혜화동 1-21)문화과
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
상촌재전시, 문화강좌 및 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1 (옥인동 19-16)문화과
시설명휴관일운영시간
무계원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오전 9시 ~ 오후 6시
창선당공연장, 전시실: 매주 월요일, 문화교실: 공휴일오전 9시 ~ 오후 10시
황학정 국궁전시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오전 10시 ~ 오후 6시
윤동주문학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오전 10시 ~ 오후 6시
아이들극장매주 월요일오전 9시 ~ 오후 10시
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삭제 <2024. 12. 20.>
상촌재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오전 9시 ~ 오후 6시
구분시설명시설명사용기준기본 사용료비 고
본채안채대청마루(48㎡) [방1(13㎡) 포함]2시간4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안채안채방(2‧3/ 각 18㎡)2시간15,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사랑채사랑채1(62㎡)2시간5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사랑채사랑채2(42㎡)2시간35,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행랑채행랑채1(49㎡)2시간4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행랑채행랑채2(26㎡)2시간22,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행랑채주방(13㎡)2시간1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안마당(130㎡)안마당(130㎡)2시간2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본채뒷마당(254㎡)뒷마당(254㎡)2시간35,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별채(86㎡)별채(86㎡)별채(86㎡)2시간7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구 분구 분국악, 클래식연극, 무용 대중음악기 타 (방송, 영화, 행사 등)
기본 사용료1회 4시간 기준200,000원300,000원400,000원
준비/연습/철수오전(4시간) (09:00~13:00)100,000원150,000원200,000원
준비/연습/철수오후(4시간) (13:00~17:00)100,000원150,000원200,000원
준비/연습/철수저녁(5시간) (17:00~22:00)200,000원300,000원400,000원
구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기본 사용료1시간15,000원·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난방료 포함 · 기본적인 작품걸이 및 기본조명제공
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문화교실 1 (130㎡)2시간100,000원· 1시간 초과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문화교실 2 ( 72㎡)2시간56,000원· 1시간 초과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문화교실 3 ( 67㎡)2시간52,000원· 1시간 초과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피 아 노4시간30,000원1.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피아노 조율비 별도
음향장비4시간50,000원1.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피아노 조율비 별도
조명시설1시간20,000원1.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피아노 조율비 별도
빔 프로젝트4시간30,000원1.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피아노 조율비 별도
녹음 및 녹화4시간20,000원1.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피아노 조율비 별도
냉 · 난방1시간20,000원1.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피아노 조율비 별도
구 분09:00∼22:0022:00 이후사용기준비 고
준비/ 연습/철수사용료의 50퍼센트사용료의 100퍼센트1회 4시간1. 1회의 사용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어린이 공연240,000원360,000원1회 4시간1. 1회의 사용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일반공연400,000원600,000원1회 4시간1. 1회의 사용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행 사600,000원800,000원1회 4시간1. 1회의 사용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5퍼센트를 가산 2.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계산
구 분종 류사용기준사용료비 고
무대시설댄스플로어일/롤30,000원설치인력/플로어테잎은 공연단체 부담
음향장비무선마이크일/대5,000원핀마이크/건전지 공연단체 부담
영상빔프로젝터 (고정식)일50,000원운용인력은 공연단체가 운영
조명시설Moving light일/대5,000원
조명시설Moving Wash일/대5,000원
기타포그머신일10,000원포그액 별도
기타녹음 및 녹화1회10,000원
기타냉 · 난방1시간20,000원
구분시설명사용기준기본 사용료비 고
안채안방(15.79㎡)2시간16,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안채대청마루(11.34㎡) [툇마루(5.67㎡) 포함]2시간17,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안채건넌방(19.53㎡)2시간2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안채부엌(12.96㎡)2시간13,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사랑채대청마루(13.50㎡)2시간14,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사랑채침방(6.30㎡) [누마루 (4.41㎡)포함]2시간11,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안마당(57.50㎡)안마당(57.50㎡)2시간28,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사랑마당(40.80㎡)사랑마당(40.80㎡)2시간20,000원·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시설명강좌기간수강료비 고
무계원문화강좌 (1인 1강좌)1개월100,000원 이하·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준
창선당문화강좌 (1인 1강좌)1개월100,000원 이하·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준
상촌재문화강좌 (1인 1강좌)1개월100,000원 이하·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준
황학정 국궁전시관국궁체험1일50,000원 이하· 일일체험 프로그램
구 분구 분 기 준금액(원)
기획공연좌석 당50,000원 이하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신청자 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신청자 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신청자 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의 2/3 경과 전수강료의 1/3 해당액
신청자 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의 2/3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강사 및 강의 장소 등 그 외의 경우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사유발생 이후 수강료 전액
비 고‘강의기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강의기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유형별 구분할인율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50퍼센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30퍼센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 자녀 이상 가정50퍼센트·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두 자녀 가정30퍼센트· 두 자녀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경로우대30퍼센트· 만 65세 이상
종로구민30퍼센트· 종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퍼센트· 등록 시 에코마일리지카드 제시
종로구 기부자50퍼센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북한 이탈주민30퍼센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30퍼센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매·우호도시 주민30퍼센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유형별 구분감면 범위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50퍼센트 이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50퍼센트 이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50퍼센트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50퍼센트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30퍼센트 이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두 자녀 이상 가정100퍼센트 이하·두 자녀 이상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두 자녀일 경우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경로우대100퍼센트 이하· 만 65세 이상
종로구민50퍼센트 이하· 종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한복착용자50퍼센트 이하· 한복을 착용한 사람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퍼센트 이하· 등록 시 에코마일리지카드 제시
종로구 기부자50퍼센트 이하·「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북한 이탈주민30퍼센트 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30퍼센트 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매·우호도시 주민50퍼센트 이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우호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7. 17., 2022. 7. 1., 2023. 12. 22., 2024. 6. 21., 2024. 12. 20.>
시설의 명칭․위치 등 (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0. 7. 17., 2022. 7. 1., 2024. 12. 20.>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6조 관련)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별표 3]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관람료
<개정 2014. 10. 31., 2016. 3. 18., 2017. 6. 16., 2017. 12. 29., 2019. 5. 10., 2022. 7. 1., 2024. 12. 20.>
1. 사용료 (제16조 관련)
 가. 무계원

 ※ 휴관일과 운영시간 외의 시간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순수 문화예술 목적 이외의 세미나, 회의 등은 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 부대시설 사용료(2시간 기준)
 - 냉·난방비, 음향 및 빔프로젝트, 노트북 컴퓨터 : 각 5,000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나. 창선당
 1) 공연장

 ※ 공연장 사용료 일반기준 
 1. 기본 사용료는 공연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장기 공연이거나 특별한 형식의 공연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2.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3. 준비, 연습, 철수는 4시간 이하의 경우 시간단위로 사용료를 부과 
 2) 전시실

 ※ 유의사항
 1. 전시, 전시준비 및 철수시간은 9시부터 19시 이내로 함
 2.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3. 전시준비 및 철수 등 19시 이후에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 적용
 4. 순수 문화예술 목적 이외의 세미나, 회의 등은 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3) 문화교실

 ※ 유의사항 : 순수 문화예술 목적 이외의 세미나, 회의 등은 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4)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 

 다. 아이들극장
 1) 사용료 

 2) 부속시설 사용료

라. 상촌재

 
 ※ 휴관일과 운영시간 외의 시간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순수 문화예술 목적 이외의 세미나, 회의 등은 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 부대시설 사용료(2시간 기준)
 - 냉·난방비, 음향 및 빔프로젝트, 노트북 컴퓨터 : 각 5,000원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수강료 (제16조 관련)

3. 관람료 (제24조 관련)
○ 아이들극장
 

[별표 4]
수강료 반환기준 (제19조 관련)
 

[별표 5] 수강료 등 감면기준 <개정 2022. 7. 1., 2023. 5. 12., 2024. 12. 20., 
 2025. 11. 21.>
1. 수강료 감면 (제20조 관련)

2. 관람료 감면 (제2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수집"이란 전시할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 등 전시품의 구입·대여, 기증·기탁 및 관리전환 등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4.10.31.>5. “문화취약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위치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2.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설 2024. 12. 20.>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 12. 20.>3.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20.>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시간 등)

제6조(운영 시간 등) 시설의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며, 시설별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25.]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25.>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6.09.30.>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⑦ <삭제 2016.09.30.>⑧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의 재위탁)

제9조(시설의 재위탁)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수탁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수탁자의 위탁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개정 2017.12.29.>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전대 또는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③ <삭제 2014.4.25.>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지원)

제11조(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 을 열람·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승인)

제13조(사용승인)① 시설의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4.25.>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을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09.30.>③ <삭제 2016.09.30.>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15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17조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 12. 20.>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16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 및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개정 2014.4.25.>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7. 1.>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09.30., 2024. 12. 20.>1.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5.10., 2024. 12. 20.>4. 아이들극장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신설 2019.5.10.>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제1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와 종로구의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이하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19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제19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5.>②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25.>

제20조(수강료의 감면)

제20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개정 2014.4.25.>

제21조(입장료 징수 등)

제21조(입장료 징수 등)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③ 제1항의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만 납부한다.

제22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22조(시설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관람시간 등)

제23조(관람시간 등)① 시설별 관람시간은 시설별 운영시간으로 하고,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관람료)

제24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별표 3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전시 등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다.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공연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을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5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⑥ 삭제 <2022. 7. 1.>

제25조(관람료의 반환)

제25조(관람료의 반환) 제24조에 따라 납입한 관람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26조(전시품 수집 등)

제26조(전시품 수집 등)① 구청장은 전시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기증·기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4. 12. 20.>

제27조(전시품 기증·기탁)

제27조(전시품 기증·기탁)①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전시품의 기증·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0.31.>②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전시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0.31.>③ 제2항에 따라 기증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31.>[제목변경 2014.10.31.]

제27조의2(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제27조의2(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① 구청장은 전시품의 수집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품의 수집 범위 선정2. 수집대상 전시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와 진위여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실무위원회를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0.31.]

제28조(전시품의 관리)

제28조(전시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장 전시품이 파손이나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신설 2024. 12. 20.>

제30조(기능)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시설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전시품의 기증·기탁 수락, 기증사례금 지급 결정 <개정 2014.10.31.>4. 전시품의 수집, 대여, 불용여부 결정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구성)

제3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3. 시설별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12.29., 2024. 12. 20.>

제32조

제32조 식제 <2024. 12. 20.>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시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7.12.29., 2024. 12. 20.>

제34조(회의)

제3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4.25.>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4.4.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