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적립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익을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3조(융자의 절차 등)
제3조(융자의 절차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조(융자금의 한도액 등)
제4조(융자금의 한도액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1. 융자금의 한도액(세대 당)가. 주택임차비 : 임차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천만원이하로 하되, 기금의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감할 수 있다.나. 이주비 :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2. 이자율 : 연3퍼센트.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3.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연체이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7.6.30.>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개정 2017.6.30.>④ 제3항에 따른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제4조에 따라 주택임차비를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 금고는 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 등)
제7조(기금의 정산 등)① 기금 사용의 부서장은 기금사용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6.30.>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 사용부서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과에, 결산보고서는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심의)
제9조(기능 심의)①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9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장 및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정기회의)
제10조(정기회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되, 상반기는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난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8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