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일대피 또는 퇴거명령일대피 또는 퇴거명령일
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원원원
융자신청금액 (총 소요금액의 70/100이하)융자신청금액 (총 소요금액의 70/100이하)융자신청금액 (총 소요금액의 70/100이하)원원원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상환만료일상환만료일융자금액원
연장 기간연장 기간
연장 사유연장 사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첨부 : 상환기간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분임기금운 용 관기 금 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기 금 출납원분임기금운 용 관
융 자 대 상융 자 대 상융 자 대 상지원내역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회수내역회수내역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주 소성 명생년월일지원내역융자 금액기 간연이율 (%)회수 일자회수 금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출납원분임기금운 용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 08. 03 규칙 제2873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 08. 03 규칙 제2873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7. 01. 26 규칙 제2657호>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7. 01. 26 규칙 제2657호>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7. 01. 26 규칙 제2657호><개정 2012. 08. 03 규칙 제2873호>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12.8.3.>

제2조

제2조 삭제 <2007.1.26.>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6>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치·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2.8.3.>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③ 융자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파산·부도 등으로 인하여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 연장)

제6조(상환기간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6>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7.1.26.>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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