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8 시행 201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소득형편 및 가 족 현 황소득형편 및 가 족 현 황○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명 ○ 기 타 :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용 도용 도융자희망일융자희망일
융 자 기 간융 자 기 간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
※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 구비서류 ○ 재정보증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0.31., 2015.12.8.>

[별지 제2호서식] 재정보증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위 신청인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 신청인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 신청인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 신청인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위 신청인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 8.27, 2008.10.31., 2015.12.8.>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융자결정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융자결정액일금 원정 (₩ )융 자 조 건연리 %
귀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귀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귀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귀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 되었으니 지정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2.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0.31., 2015.12.8.>

---------------------------------------

[별지 제4호서식]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융자금 내 역융자금액상 환 액
융자금 내 역미상환액당초상환기일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 . 에서 . . . 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0.31., 2015.12.8.>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 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 치 기 간이 율 (%)이 자 수입액비 고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2>2. 융자이율은 구의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2.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