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신청자격소유자 ․점유자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소유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금사용 용 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
기 금 신 청 내 역소요비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자신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융자신청금 /소요비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자 동장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종로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종로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종로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종로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종로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종로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구비서류 1. 이주 및 주택임차비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대피 또는 퇴거명령서)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소요비용총액 신청에 관한 입증서류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종로구금고의 내규에 따른다.
구 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대출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미회수 현황비고
구 분계기대출 총 액잔액계미대 출액사유계미회 수액사유비고
재난관리 기 금
구 분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분기중 대출 및 회수누 계누 계누 계
구 분신 청 금 액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대출액회수액연체액
구 분신 청 금 액일자금액상 환 개시일일자금액연체대출액회수액연체액
재난관리 기 금
번호성명주소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대 출 금 납 부 상 황
번호성명주소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회 수회 수
번호성명주소일자금액상 환 개시일일자금액회수액연체액연체 사유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연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년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8.14.>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8.14.>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1. 융자신청인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소득 : 원
 ◦ 가족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금구분 : 1. 주택임차비 2. 이 주 비
 ◦ 세부내역
4. 자금상환계획
5.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차용증서
1. 대여금액 : 일금 원(₩ )
2. 기금구분 : 재난관리기금(융자금)
3. 대여기간 : ․ ․ ․ 부터 ․ ․ 까지
4. 이 자 율 : 대여금리 년 % / 대출금리 년 %
5. 상환조건 :
6.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4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금)의 운용․관리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 은행 지점장) 
종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 / 분기)
 1. 총 괄

 2. 대출 및 회수현황

 3. 융자 대상자별 대출 및 회수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건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 (예방효과․긴급사항․피해상황)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응급조치)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시설물관리 부서장 : 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건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심 의 의 결 사 항

년 월 일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원)

[별지 제9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적립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익을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3조(융자의 절차 등)

제3조(융자의 절차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조(융자금의 한도액 등)

제4조(융자금의 한도액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1. 융자금의 한도액(세대 당)가. 주택임차비 : 임차비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천만원이하로 하되, 기금의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감할 수 있다.나. 이주비 :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2. 이자율 : 연3퍼센트.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3.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연체이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7.6.30.>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개정 2017.6.30.>④ 제3항에 따른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제4조에 따라 주택임차비를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융자업무를 구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 금고는 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 등)

제7조(기금의 정산 등)① 기금 사용의 부서장은 기금사용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6.30.>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 사용부서별로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과에, 결산보고서는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심의)

제9조(기능 심의)① 재난별 주무과장은 조례 제9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장 및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정기회의)

제10조(정기회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되, 상반기는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난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8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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