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 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인 경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에 부정주차로 인하여 주차를 못하는 경우에 시설 관리공단에 부정주차 신고 후 부득이 구역선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 이용주차권 구간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는 제외거주자우선주차권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 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산부: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약국 방문 포함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5.2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제3조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21.>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2. 삭제 <2021.5.21.>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1.>② 위원장은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5.21.]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제8조(의견진술 심의)

제8조(의견진술 심의)① 의견진술의 심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1.>② 위원장은 심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1.>④ 의견진술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의결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9조(간사)

제9조 (간사)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협조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2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1.>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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