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이란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1.7.20>6.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이란 거동 불편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3.7.25.)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

제16조(건강증진)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지원, 영양 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7.20>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07.20., 개정 2023.7.25.)1.「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③ 어르신 영양·건강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7.20>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 영양·건강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제16조의3(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제16조의3(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① 구청장은 거동 불편 어르신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목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대기 중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3. 질병 및 수술 등으로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③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되 이용ㆍ제공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 목욕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5.]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

제20조(표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제21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모니터단의 기능)

제22조(모니터단의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변상)

제23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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