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도서관 명칭위치
가온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4길 18 (다산동)
어울림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6-35 (동화동)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길 (약수동)
도서관 명칭위치
손기정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 (중림동)
구정자료실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1층
회현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 주민센터 2층
광희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3-9 주민센터 2층
필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1 경로당3층
신당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10 경로당 2,3층
다산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89
약수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32 약수교회 B2층
청구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23 문화마당 1층
신당5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42 유락경로당 2층
동화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0 주민센터 1층
황학동작은도서관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52 주민센터 3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중구구립도서관 관리 운영위탁 신청서(제4조 관련)

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30 일30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화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중구구립도서관 관리 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제5조 관련)

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중구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30 일30 일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연장기간위탁연장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회원가입신청서

성 명ID (신규 / 변경)1.
생년월일-남·여. . . (남/여). . . (남/여). . . (남/여). . . (남/여)ID (신규 / 변경)2.
이 메 일비밀번호
주 소(자택) (회사)(자택) (회사)(자택) (회사)(자택) (회사)(자택) (회사)(자택) (회사)
연 락 처전화 :전화 :전화 :전화 :휴대폰 :휴대폰 :
직장 ․ 학교명(초․중․고․대학생 필히 기재)(초․중․고․대학생 필히 기재)(초․중․고․대학생 필히 기재)(초․중․고․대학생 필히 기재)(초․중․고․대학생 필히 기재)(초․중․고․대학생 필히 기재)
제 2 연락처성명관계연락처
<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____(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________(인)
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도서관 귀중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도서관 귀중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도서관 귀중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도서관 귀중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도서관 귀중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도서관 귀중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도서관 귀중
<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
<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온도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 대출기간은 14일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1회 7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 동의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기증신청서(제18조 관련)

인적 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 사항주 소전화번호
인적 사항주 소핸드폰
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2. 기증신청목록개요
구 분종 류권(건)수비 고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 서명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대표도서관의 지정)

제3조(대표도서관의 지정)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표도서관은 “가온도서관” 으로 한다.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운영 · 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2. 사업계획서 1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5조(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출자·출연기관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0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협약)

제6조(관리·운영 협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기간3. 수탁범위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목록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3. 자료 구입비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사업계획)

제8조(사업계획)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장서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운영 예산(안)5. 그 밖에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시간 등)

제11조(이용시간 등)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및 장서점검, 시설물의 보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의 연장·단축,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일 7일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관장은 조례 제 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회원가입)

제13조(회원가입)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 발급 후 도서관에서 지정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② 회원 가입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거주자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발급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14조(대출)

제14조(대출) 자료의 대출은 1인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1권당 14일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의 수·대출연장 등은 도서관의 규모 및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15조(대출제한)

제15조(대출제한)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2. 연속간행물, 각종 신문자료 및 비도서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관장은 자료의 연체자, 회원자격 상실자, 변상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복사금지)

제16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7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제17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② 대출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기증)

제18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가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선정 기준)

제19조(자료선정 기준)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관외대출용도서, 독서회용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도서, 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3. 중앙행정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도서의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20조(문화강좌 개설 등)

제20조(문화강좌 개설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개설할 경우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②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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