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 복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적용구분→ ①은 직접복구비, ②는 감독업무비, ③은 간접복구비 → 원인자복구 시 직접복구비 ①은 미징수 → 원인자가 굴착영향구간을 전폭정비 시 ①+③은 미 징수
구분복구비 부과 구분복구자비고
A구간① + ② + ③은 구기금으로 징수자치구보도
B구간① + ② ⇒ 구기금으로 징수, ③ ⇒ 시기금으로 징수자치구보도공사에 포함된 생활도로 나팔구진입 시도(차도)
C구간① + ② ⇒ 구기금으로 징수, ③ ⇒ 시기금으로 징수자치구보도공사에 포함된 구도차도 진입 시도(차도)
D구간① + ② + ③ ⇒ 시 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보도에 포함된 시도(차도) → 보도는 자치구에서 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분리해서 복구)
E구간① + ② ⇒ 시기금으로 징수, ③ ⇒ 구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시도(차도)에 포함된 보도
F구간① + ② ⇒ 구기금으로 징수, ③ ⇒ 시기금으로 징수자치구보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 (차도)
G구간① + ② ⇒ 구기금으로 징수, ③ ⇒ 시기금으로 징수자치구구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시도(차도)
H구간① + ② ⇒ 시기금으로 징수, ③ ⇒ 구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시도(차도)에 포함된 소규모 구도
I구간① + ② + ③은 시기금으로 징수도로 사업소시도(차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 복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소규모
보도
생활도로
구도
차도
시도차도
A
B
보도
보도
보도
C
D
구도
차도
보도
보도
보도
구도
차도
시도
차도
A
A
A
E
F
G
H
C
A
I
I
시도차도

[별지 제1호서식] 공고(안)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목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396-6122∼6125)1. 신청대상 : 2. 신청기간 : 3. 구비서류 : 4. 접 수 처 : 5. 신청요령 가. 건물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목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396-6122∼6125)

[별지 제2호서식]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도 로 굴 착 사 업 계 획 서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2. 신청내역
번호번호노선명노선명공사명공사명굴착구간시행부서매설관경매설관경포장종류연장(m)연장(m)공사기간공사기간비 고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 비 서 류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1. 교통소통대책 1부
구 비 서 류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2. 먼지발생대책 1부
구 비 서 류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3. 안전사고대책 1부
구 비 서 류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구 비 서 류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 비 서 류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 1부(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단 독소 계병 행축 소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구 분구 분신 청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허 가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병 행 대 상불 가불 가
구 분구 분신 청계계단 독단 독소 계소 계병 행병 행축 소축 소불 가불 가
계건 수
계연장(m)
계면적(a)
통 신건 수
통 신연장(m)
통 신면적(a)
전 기건 수
전 기연장(m)
전 기면적(a)
상 수건 수
상 수연장(m)
상 수면적(a)
하 수건 수
하 수연장(m)
하 수면적(a)
도시가스건 수
도시가스연장(m)
도시가스면적(a)
난 방건 수
난 방연장(m)
난 방면적(a)
도 로건 수
도 로연장(m)
도 로면적(a)
기 타건 수
기 타연장(m)
기 타면적(a)
◦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상․하반기 조정 현황
구 분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①계 (허가가능)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
구 분계②특별시도③구 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 도③구 도계계②특별시도②특별시도③구 도
건 수
연장(m)
면적(a)
※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작성요령 ① 신청건수 = 허가가능 + 불가 ② 허가가능 = 조정 소계 + 병행축소 ③ 병행굴착 = 병행대상 총 사업건수가 몇 회의 병행사업으로 시행되는가를 말함. ④ 병행축소 = 병행굴착으로 축소되어 사업시행 횟수가 줄어든 건수를 말함. ⑤ "계(허가가능)"는 불가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 명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① 신청인①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② 점 용 목 적
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③ 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포 장 별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 장(m)면 적(㎡)면 적(㎡)면 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아 스 팔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콘 크 리 트 포 장 도 로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보 도보 도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경 계 블 록 및 측 구경 계 블 록 및 측 구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굴 착 규 모 (공사명 : )기 타기 타
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점 용 기 간굴 착 기 간굴 착 기 간
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④ 공작물(시설)구조
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⑤ 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공 사 시 기
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⑥ 도로 복구 방법
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⑦ 도 로 종 류노 선 명
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⑧ 지하매설물의종류규 격면적․길이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1. 설계도면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뒷면참조
구 비 서 류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구 비 서 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특별시도ㆍ구도 : 중구청특별시도ㆍ구도 : 중구청특별시도ㆍ구도 : 중구청특별시도ㆍ구도 : 중구청특별시도ㆍ구도 : 중구청특별시도ㆍ구도 : 중구청특별시도ㆍ구도 : 중구청담당부서담당부서토목과토목과토목과토목과
수수료수수료1,000원1,000원※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료 100원이 추가됩니다.
근거법률근거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ㅇ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3항) ㅇ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01조)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서 ① 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란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 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 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 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 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 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①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200 이상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국토해양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 허가신청자가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 수접 수처 리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도로의 일반점용구구구청5일(3일)도로의 일시점용도로의 일시점용동∙구동∙구구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공작물의 설치공작물의 설치구구구10일(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구구구청4일(3일)도로의 굴착도로의 굴착구구구10일(5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굴 착 계 획굴 착 계 획복 구 계 획복 구 계 획비 고
굴착복구 예 정 지 연 번구 간연장 (m)포장종류작업일자작업시간작업일자작업시간비 고

[별지 제5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포 장 별굴착폭(m)굴착폭(m)연장(m)연장(m)연장(m)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인

[별지 제6호서식]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현장조사서
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명에 의하여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조사자 직 명조사자 직 명조사자 직 명조사자 직 명조사자 직 명조사자 직 명조사자 직 명조사자 직 명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신청자주 소
신청자성 명
굴착위치굴착위치
굴착목적굴착목적
포 장 별포 장 별폭 (m)연장 (m)면적(㎡)면적(㎡)포장 등급복구비(원)복구비(원)복구비(원)복구비(원)복구비(원)비고
포 장 별포 장 별폭 (m)연장 (m)직접손궤간접손궤포장 등급계계직접손궤간접손궤간접손궤비고
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 (CA)
보 도보 도
경계블럭 및 측구경계블럭 및 측구
기 타기 타
굴 착 시 기굴 착 시 기
조 사 자 의 견조 사 자 의 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번호굴착장소매설관경 (m)포장등급굴 착 사 항굴 착 사 항굴 착 사 항굴 착 사 항굴 착 사 항비고
번호굴착장소매설관경 (m)포장등급폭(m)연장(m)면적(㎡)단가금액비고

[별지 제7호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복구)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번호노선명공사명굴착 구간굴착 구간시행 부서매설 관경포장 종류연장 (m)공사 기간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교통소통대책

[별지 제8호서식] 도로굴착.복구 허가대장

번호노선명 (위치)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굴 착 신 청 내 역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굴 착 허 가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번호노선명 (위치)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혼합포장혼합포장보 도보 도비포장도로및기타비포장도로및기타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담당주사과 장
번호노선명 (위치)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연장 (m)면적 (㎡)계직 접간접징수 일납부일허가번 호허가일공사기 간굴착자복구 자착공일준공 일복구검사일조사 자담당담당주사과 장

[별지 제9호서식] 도로 점용허가 안내

[별지 제10호서식] 착공계

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착 공 계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20 . . )( 20 . . )( 20 . . )( 20 . . )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준공기한 :
○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굴착 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구 간(위 치)연 장(m)연 장(m)
계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도보도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타기타기타
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굴착 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감 독 경 유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
감 독 경 유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

[별지 제11호서식] 준공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처리기간
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준 공 계7일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준공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간(위치)구 간(위치)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면적(㎡)면적(㎡)
계계계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준공도면 1부
감독경유소 속소 속직 명직 명직 명수수료수수료
감독경유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없음없음

[별지 제12호서식] 도로복구확인서

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도 로 복 구 확 인 서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시행부서 :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굴착업체 :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복구업체 :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 굴착․복구허가 : 허가번호 -(20 . . )(20 . . )(20 . . )(20 . . )(20 . . )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착 공 일 :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준 공 일 :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복구내용 :
구 분구 분구 간(위치)굴착폭(m)굴착폭(m)굴착폭(m)연장(m)면적(㎡)
계계
아스팔트포장도로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기 타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청장관인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하 자 검 사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보수검사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유형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 자 규 모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담당주사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하자검사일하자위치 (노선명)폭 (m)연장 (m)면적 (㎡)하자책임부서보수지시일착공일준공일조치내용보수검사일조사자담당담당주사과장

[별지 제14호서식]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
연번허가내용허가내용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허 가 조 건 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확인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규 모규 모규 모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담당주사과장
연번허가번호허가일위반사항적출일위치 (노선명)위반사항폭 (m)연장 (m)면적 (㎡)공사책임부서시정지시일지시내용조치 내용확인일조사자담당담당주사과장

[별지 제15호서식] 20 년 월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구 분구 분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미 징 수 액
구 분구 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본월분본월분본월분본월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계직 접 복 구 비간 접 복 구 비감 독 업 무 비
계합계
계전기
계통신
계도시 가스
계상수도
계하수도
계기타
현 년 도합계
현 년 도전기
현 년 도통신
현 년 도도시 가스
현 년 도상수도
현 년 도하수도
현 년 도기타
과 년 도합계
과 년 도전기
과 년 도통신
과 년 도도시 가스
과 년 도상수도
과 년 도하수도
과 년 도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4.22., 2017.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4.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 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4.22)2. "사업시행자" 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4.22)3. "도로굴착사업계획" 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개정 2011.4.22)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 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1.4.22)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 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개정 2011.4.22)6. 삭제(2004.02.28)7. 삭제(2004.02.28)8. "소규모 굴착공사" 란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4.22)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제3조의2(도로굴착·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02.27](개정 2011.4.22)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개정 2011.4.22)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4.22)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 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8, 개정 2011.4.22)1. 교통소통대책2. 먼지발생방지대책3. 안전사고방지대책4. 도로시설유지대책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6.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터널식 굴착공사에 한한다) (신설 2011.4.22)②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단서신설 2011.4.22., 2017.11.15.>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1.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개정 2011.4.22)가. 삭제(2001.12.28)나. 삭제(2001.12.28)다. 삭제(2001.12.28)라. 삭제(2001.12.28)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01.12.28, 2011.4.22., 2017.11.15.>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개정 2011.4.22)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63조에 따라 구성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7.11.15.>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①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조정신청건에 대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②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9조(허가의 신청)

제9조(허가의 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영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8, 2004.02.28, 2011.4.22).②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12.28, 2011.4.22)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1.4.22)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10조(검토 및 허가)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은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02.28, 단서신설 2011.4.22)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신설 2011.4.22)5.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1.4.22)②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4.22)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2.28, 2011.4.22)④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8, 2011.4.22)⑤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22., 2017.11.15.>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8, 2011.4.22)②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③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1.12.28, 개정 2011.4.22)

제12조(착공계 제출)

제12조(착공계 제출)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8, 2011.4.22)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4.22)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59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2011.4.22., 2017.11.15.>

제14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4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 여부3.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4. 교통소통시설·공사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개정 2001.12.28)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신설 2011.4.22)

제15조(공사의 완료)

제15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03.25, 2011.4.22, 2014.02.05.)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계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해당 도로사업소장은 허가내용 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③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02.28, 개정 2011.4.22)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시도의 차도 구간은 관할 도로사업소장, 보도 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1.12.28, 2004.02.28, 2011.4.22)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8)③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8)

제17조(2001.12.28)

제17조 삭제( 2001.12.28)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신설 2011.4.22)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부여(신설 2011.4.22)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신설 2011.4.22)4. 보관·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신설 2011.4.22)② 삭제 <2011.4.22>

제19조(검사 등)

제19조(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②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③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④ 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 굴착공사장 점검·조사 및 조치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12.28, 개정 2011.4.22)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제20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②삭제(2001.12.28)

제21조

제21조 삭제(2001.12.28)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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