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1.2m1.2m×1.2m1.2m×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영향구간간접손궤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판 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복 구 비 용감 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0.25m
1m
0.25m
0.25m1m0.25m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03.05.)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가) 아스팔트 나) 콘크리트 다)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가) 블록류 나) 화강석류 다)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 별종 별부 호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A - 1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폭 20미터이상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아스팔트 포장도로A - 2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C - 1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콘크리트 포장도로C - 2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보 도화 강 석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보 도기 타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블록포장블록포장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15㎝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15㎝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대신 붙임모르터(4㎝)적용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대신 붙임모르터(4㎝)적용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대신 붙임모르터(4㎝)적용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아스팔트포장표층(아 스 콘) : 5㎝ 기층(콘크리트) :15㎝표층(아 스 콘) : 5㎝ 기층(콘크리트) :15㎝기층은와이어매쉬포함 기층과표층사이텍코트기층은와이어매쉬포함 기층과표층사이텍코트기층은와이어매쉬포함 기층과표층사이텍코트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콘크리트포장표층(콘크리트) :15㎝ 기층(골 재) :15㎝표층(콘크리트) :15㎝ 기층(골 재) :15㎝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적용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기 타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비포장도로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그 밖의 도로시설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03.05.)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펙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궤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궤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29)2. "직접손궤(損潰)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9)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29)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11.18, 2010.12.29)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5.07.20, 2010.12.29., 2023.7.25.)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18, 본조개정 2010.12.29, 2017.7.5)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9)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0.12.29)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29)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2.29]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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