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전부개정

별표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

담 당팀 장팀 장과(동)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협조협조협조협조
금일인증액서 손 액서 손 액입 금 액입 금 액입 금 액비 고비 고
금일인증액금 일누 계금 일누 계누 계비 고비 고
서 손 내 역서 손 내 역서 손 내 역서 손 내 역일일전표 첨부란
구 분매 수단 가금 액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30밀리미터, 세로 30~35밀리미터로 한다.

제3조(계기의 관리)

제3조(계기의 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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