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5 시행 2023-07-25 제정

별표

[별표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의 경우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영업자는 난간 주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는 음향장치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3.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파라솔, 테이블, 어닝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하여야 한다.
 6.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데우기) 등 조리가 불가하며, 옥내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파라솔 등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옥내영업장으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5. 일반·휴게음식점 중 건물 내·외 영업장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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