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2015-10-15 시행 201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0.38.5
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제 호 지방의회의원신분증1.58.5
48.5
0.38.5
18.5
중 랑 구 의 회1.18.5
0.38.5
0.30.34.30.30.3
5.55.55.55.55.5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의 회 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 면>

 <전면 바탕글자>
 서울특별시증랑구의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서울특별시증랑구의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서울특별시증랑구의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후 면>

별지 제1호서식

결재결재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칙·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글자는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98.9.23 규칙 제4호>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① 신분증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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