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9 시행 2025-0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상인 조직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업무구역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시ㆍ군ㆍ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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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골목형상점가 심의 위원회 심의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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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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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중랑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1.9.>3. <삭제 2025.1.9.>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의 평가)

제6조(지원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2.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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