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 상담제7조제1호상담 연계 (예산의 범위 내)
법률 지원제7조제2호법률 지원 연계
의료비제7조제3호20만원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 최초 1회에 한함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4호120분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제7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인사·복무 조치제7조제6호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제8조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지원 신청서(제11조 관련)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해 공무원 등◦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작성◦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작성◦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 신청 내용심리 상담( ) 법률 상담( ) 의료비( ) 휴식 시간( )심리 상담( ) 법률 상담( ) 의료비( ) 휴식 시간( )심리 상담( ) 법률 상담( ) 의료비( ) 휴식 시간(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1.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폭언, 폭행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라.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5.>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①민원담당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② 민원담당자는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5.>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민원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5..

제6조(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으로 민원담당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심리 상담2. 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3.5.>3.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개정 2025.3.5.>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개정 2025.3.5.>5. 피해 예방 및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3.5.>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3.5.>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특이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 설치 <개정 2025.3.5.>5.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안전 확보 및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신설 2025.3.5.>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5.>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제13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제13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① 구청장은 특이민원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5.]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3.5.>

제15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5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설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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