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4 시행 2024-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휘장

1. 기본형2. 휘장의 의미
배꽃잎과 꽃술은 찬란히 피어나는 꿈이 서린 살기좋은 중랑구를 뜻하며, 川(천)은 맑고 푸르게 중랑천을 가꾸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9. 19.>
휘장

3. 그리드

4. 색상

[별표 2] 캐릭터

1. 기본형2. 캐릭터 이름 : 랑랑이
3. 캐릭터 의미 먹골배 시조목에서 태어났으며, 머리에 하얀 배꽃이 피어있는 요정이다.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살기 좋은 중랑의 색 초록 의상을 입고 있다. 중랑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낭랑하게 전하고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0.4.>
캐릭터

4. 기본사양

5. 색상

[별표 3] 꽃¸ 나무¸ 새

[별표 3] 
꽃, 나무, 새
 1. 꽃 : 배꽃
 봉화산 주변에서 집단으로 재배되는 늦은 봄의 하얀 꽃은 중랑구민의
 곧은 기개와 선비정신을 나타낸다.
 2. 나무 : 느티나무
 수관폭이 넓어 예로부터 정자나무, 정원수 등으로 사람들과 친했으며 
 성장이 빨라 중랑구민의 발전적인 기상을 뜻한다.
 3. 새 : 까치
 정원수목과 공원 등 인가 근처에서 서식하는 텃새이며 기쁜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중랑구의 새로운 발전과 희망을 나타낸다.

[별표 4] 노래

[별표 4] 
노래

[별표 5] 구기

[별표 5] <개정 2019. 9. 19.>
구기

1. 정기
 (1) 규격 : 1290㎜×900㎜
 (2) 재질 : 백색 우단에
 금수술 부착
 (3) 표시요소 : 지정색에
 자수처리

2. 약기
 (1) 규격 : 1290㎜×900㎜
 (2) 재질 : 합성섬유 
 (3) 표시요소 : 지정색에
 날염처리 [A타입]

 [B타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중랑구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식물, 동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중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꽃 : 별표 34. 나무 : 별표 35. 새 : 별표 36. 노래 : 별표 4

제4조(구기)

제4조(구기)① 중랑구의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② 구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규격과 모양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랑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9. 9. 19.>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①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중랑구 상징물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