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3) 건축물대장 등‧초본1건500원
(4) 건축물 현황도면1면100원
(5)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정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면350원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1건350원
(7)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350원
(8) 무허가건물 확인원1건35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1통1,000원
(2)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건350원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건80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1건350원
(2) 부양사실 증명1건350원
(3) 외국인 등록표(재교부) 신청1건350원
(4)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1건3,300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흑백)1필지1,000원
(2의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칼라발급)1필지1,500원
(3)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450원
(4) 경계명시 측량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5,500원
(5)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신청
- 개인1건20,000원
- 법인1건3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7)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1건10,000원
바. 회계 관계 증명
(1) 물품납품 (공사․용역) 실적 증명1건1,000원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증1건1,00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건1,000원
(4) 보상금 지불증명1건1,000원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1건1,000원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1건350원
자. 공부열람
(1) 각종 공부 열람1시간100원초과료 10분당 100원
(2)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200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1건550원
(2) <삭제 2017.03.23.>
(3)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1건550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1건550원
(5) 토지형질 변경(택지조성) 행위허가 신청1건2,000원
(6) 공연장업 등록 신청1건10,000원
(7)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8)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 허가1건100,000원
(9)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함)1건40,000원
(10)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1건100,000원
(11)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함)1건40,000원
(1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1건550원
(2) 삭 제<2022.7.28.>
(2의2) 삭 제<2022.7.28.>
(3) 시유재산 매수 신청1건550원
(4)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 신청1건550원
(5) 시영주택(택지) 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해지 승인 신청1건550원
(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1건500원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1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11) 의료기관(의원) 개설 신고1건40,000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12) 의료기관(의원) 신고사항 변경 (개설 장소 이전신고에 한함)1건20,000원
(13)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설정, 변경, 말소) 신청1건1,000원
(1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1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1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17)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1건20,000원
(18)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1건10,000원
(19)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0)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2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2,000원
다. 게임 산업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개정 2022.7.28.>1건20,000원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3)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5) 청소년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6) 청소년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7)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신청<개정 2022.7.28.>1건20,000원
(8)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9)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0)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1건5,000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라. 음악 산업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 변경1건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 영상물배급업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마.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3)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원
(4)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5)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원
(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바. 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1건60,000원
(2)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3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1건5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15,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7) 기타유원시설업 신규신고1건30,000원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종 목단위수수료액비고
사. 공중위생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 위생처리업 신규신고1건7,000원
(2) 위생처리업 지위승계신고1건7,000원
(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3,500원
(4) 세척제 제조업 신규신고1건20,000원
(5) 세척제 제조업 지위승계신고1건20,000원
(6)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신고1건7,000원
(8)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지위승계신고1건7,000원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1건3,500원
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 신고1건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임대반환 신고1건1,5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 열람 ․ 정정1건 1건100원 200원개인정보 보호법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1건6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 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 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 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 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개정 2022.7.28.>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5. 23.><개정 2022.7.28.>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3.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4.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5. 정보공개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19> <개정 2012.05.14><개정 2022.2.1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조명개정 2012.05.14>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7.10.30> <개정 2008.02.19><개정 2012.05.14>

제3조의2(징수 방법)

제3조의2(징수 방법)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1> <개정 2015.05.14>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14> <개정 2019. 5. 23.>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10.0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5.14>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조명개정 2012.05.14><조명개정 2015.05.1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22.7.28.>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3.2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3.23.>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2.7.2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3.04.11> <개정 2015.05.14><개정 2024.7.11.>11. 삭제 <2019. 5. 23.>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7.28.>②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 <신설 2015.05.14>③ <삭제 2015.05.14>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5.23.>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5.13.>

제7조(징수 등)

제7조(징수 등) <조명개정 2012.05.14>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05.14>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2.05.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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