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과태료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별지 제2호 서식]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통지용․영수증)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수납은행 보관용)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구 통보용)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별지제3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 납부기일⑦ 당초 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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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①성명(한자)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
과태료 처분내역④부과기준⑥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일자⑦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 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별지 제7호 서식]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금액 (천 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일련 번호②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액 (천 원)⑧성 명⑨주 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 제기일⑫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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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5.11.18>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11.18>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개정 2015.11.18>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11.18>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개정 2015.11.18>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4조(장려금 등 지급)

제4조(장려금 등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6 조례 제580호> <개정 2015.11.18>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심사)

제6조(보고 및 심사) 삭제<1999.10.1 조례 제447호>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 2008.12.29>

제8조(청문)

제8조(청문) <삭제 2003.11.6 조례 제580호>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1.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1.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18>

제13조(규칙 제정)

제13조(규칙 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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