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5.11.18>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11.18>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개정 2015.11.18>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11.18>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개정 2015.11.18>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4조(장려금 등 지급)
제4조(장려금 등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6 조례 제580호> <개정 2015.11.18>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심사)
제6조(보고 및 심사) 삭제<1999.10.1 조례 제447호>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삭제 2008.12.29>
제8조(청문)
제8조(청문) <삭제 2003.11.6 조례 제580호>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1.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1.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18>
제13조(규칙 제정)
제13조(규칙 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