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처리기간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15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총 인 원⑦총 인 원⑦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설ㆍ장비⑧ 시설ㆍ장비⑧ 시설ㆍ장비
신 청 내 용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
신 청 내 용⑩ 순찰동선 (범위)⑩ 순찰동선 (범위)⑩ 순찰동선 (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구 분구 분계계계계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건설업건설업기타기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자택(사업장)휴대전화비고
구 분근무조장 (휴대전화)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 )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처리기간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15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대 표 자 성 명① 대 표 자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총 인 원⑦총 인 원⑦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설ㆍ장비⑧ 시설ㆍ장비⑧ 시설ㆍ장비
신 청 내 용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⑨ 설립연월일
신 청 내 용⑩ 순찰동선 (범위)⑩ 순찰동선 (범위)⑩ 순찰동선 (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1.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현황 1부 2.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명단 1부 3.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1부
구 분구 분계계계계자영업자영업회사원회사원회사원서비스업서비스업서비스업건설업건설업기타기타
계계
20~29세20~29세
30~39세30~39세
40~49세40~49세
50~59세50~59세
60세 이상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설치형태면 적(㎡)면 적(㎡)면 적(㎡)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설 치 재 원비 고
초 소(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무전기무전기가스총가스총순찰봉순찰봉순찰봉차 종차 종차 종대 수대 수오토바이오토바이기 타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연 락 처비고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자택(사업장)휴대전화비고
구 분근무조장 (휴대전화)근 무 조 원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 )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 명단

( ) 외국인 치안봉사단 근무조 편성표

별지 제2호서식

설 립 자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설ㆍ장비⑧ 시설ㆍ장비
신 청 내 용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설 립 자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설 립 자③ 주 소③ 주 소
신 청 내 용④ 명 칭④ 명 칭
신 청 내 용⑤ 목 적⑤ 목 적
신 청 내 용⑥ 초 소 위 치⑥ 초 소 위 치(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내 용⑦ 총 인 원⑦ 총 인 원
신 청 내 용⑧ 시설ㆍ장비⑧ 시설ㆍ장비
신 청 내 용⑨설립연월일⑨설립연월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치안봉사단 신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원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방범 대명초소 위치대원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담 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중랑구 자율방범대 신고대장

별지 제3호의2서식

등록 번호치안 봉사단명초소 위치대원수시설 ㆍ 장비설립일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대장 인적사항결 재결 재결 재
등록 번호치안 봉사단명초소 위치대원수시설 ㆍ 장비설립일성명생년월일주 소담 당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중랑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신고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방범활동을 통해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이하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이라 한다)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⑦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②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③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본다.

제6조(자율방범대연합회)

제6조(자율방범대연합회)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동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 협력체계를 마련한다.③ 연합회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연합회에 대한 경비지원은 제7조를 준용한다.⑤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소운영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각 단체의 소속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