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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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무상제공금지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3.7.>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3.7.>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7.>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4.3.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7.>1.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3.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3.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3.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7.>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3.7.>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3.12.20><개정 2024.3.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24.3.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4.3.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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