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녹음전화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