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5.9.22.>
제2조(구성 및 위촉)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2.>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6.22., 2025.9.22.>1.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원장 또는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 중 퇴직한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9.22.>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3조(감사 참여)
제3조(감사 참여) 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1., 2025.9.22.>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은 제2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감사내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종합감사반에 편성·운영한다. <개정 2025.9.22.>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2.>1. 교육감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2.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3.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4.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 참여5.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6. 그 밖에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5.9.22.>1. 행정심판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③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5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5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5.9.22.>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1., 2025.9.22.>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8조(연수)
제8조(연수)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22.>